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제업무 중심도시 대한민국 서울은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의 요충지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수차례의 중재법 개정을 통하여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재친화적인 법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매우 인접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전세계 어느 곳이든 쉽게 연결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닌 서울은 중재 커뮤니티로부터 명실공히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재 친화적인 법체계: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친화적인 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대한민국 법원은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전 세계 어느 나라 법원보다 중재친화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 국가의 여러 도시들과 2-3시간 내 접근 가능하여 다국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심리지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재 진행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 내 위치, 5성급 프리미엄 호텔, 고급 레스토랑, 대형 컨벤션 시설 등이 위치한 서울은 분쟁 발생 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재 당사자, 중재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중재절차를 진행하기에 편안한 인프라를 갖춤으로 인해 중재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 실무가: 서울의 국제중재 커뮤니티에는 다국적 언어를 구사하고 다문화 경험이 많은 국제중재 실무가가 다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분쟁에 계류되어 있을 때, 풍부한 국제 중재 경험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를 이해하는 실력있는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뉴욕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뉴욕협약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168개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1985년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수용하여 1999년 중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006년 개정 UNCITRAL 모델법을 주요 조항들을 수용하여 중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16년 중재법 개정에 이어 2017년 중재진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재진흥법은 분쟁해결 시설 확충, 중재분야 전문가 및 전문인력 양성, 중재분야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재진흥법의 제정은 국제중재를 단순히 분쟁해결 수단이 아닌 고부가가치인 산업으로 인식하는 대전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