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규칙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재로서 시행일 이후에 제기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2026년 규칙은 아래와 같은 언어로 제공됩니다 (PDF 다운로드)
부칙
| 분쟁 금액 (원) | 신청요금 |
|---|---|
| 50,000,000 이하 | 200,000원 |
| 50,000,001 이상 200,000,000 이하 | 500,000원 |
| 200,000,000 초과 | 2,000,000원 |
| 분쟁 금액(원) | 관리 요금(원) |
|---|---|
| 10,000,000 이하 | 10%(최소 10만원) |
| 10,000,001 이상 50,000,000 이하 | 1,000,000 + (분쟁금액-10,000,000) x 2% |
| 50,000,001 이상 100,000,000 이하 | 1,800,000 + (분쟁금액-50,000,000) x 1.4% |
| 100,000,001 이상 500,000,000 이하 | 2,500,000 + (분쟁금액-100,000,000) x 1% |
| 500,000,001 이상 4,000,000,000 이하 | 6,500,000 + (분쟁금액-500,000,000) x 0.67% |
| 4,000,000,001 이상 10,000,000,000 이하 | 29,950,000 + (분쟁금액-4,000,000,000) x 0.24% |
| 10,000,000,001 이상 50,000,000,000 이하 | 44,350,000 + (분쟁금액-10,000,000,000) x 0.072% |
| 50,000,000,001 이상 100,000,000,000 이하 | 73,150,000 + (분쟁금액-50,000,000,000) x 0.033% |
| 100,000,000,001 이상 200,000,000,000 이하 | 89,650,000 + (분쟁금액-100,000,000,000) x 0.0085% |
| 200,000,000,000 초과 | 98,150,000 + (분쟁금액-200,000,000,000) x 0.0042% [최대 1억 5,000만 원] |
| 분쟁 금액(원) | 중재인 1인 기준 수당(원) | |
|---|---|---|
| 최소 | 최대 | |
| 50,000,000 이하 | 2,200,000 | 4,400,000 |
| 50,000,001 이상 100,000,000 이하 | 2,200,000 + 2.4% x (분쟁금액-50,000,000) | 4,400,000 + 12% x (분쟁금액-50,000,000) |
| 100,000,001 이상 500,000,000 이하 | 3,400,000 + 1.35% x (분쟁금액-100,000,000) | 10,400,000 + 5.7% x (분쟁금액-100,000,000) |
| 500,000,001 이상 1,000,000,000 이하 | 8,800,000 + 1% x (분쟁금액-500,000,000) | 33,200,000 + 5% x (분쟁금액-500,000,000) |
| 1,000,000,001 이상 5,000,000,000 이하 | 13,800,000 + 0.45% x (분쟁금액-1,000,000,000) | 58,200,000 + 1.9% x (분쟁금액-1,000,000,000) |
| 5,000,000,001 이상 10,000,000,000 이하 | 31,800,000 + 0.132% x (분쟁금액-5,000,000,000) | 134,200,000 + 0.66% x (분쟁금액-5,000,000,000) |
| 10,000,000,001 이상 50,000,000,000 이하 | 38,400,000 + 0.0625% x (분쟁금액-10,000,000,000) | 167,200,000 + 0.25% x (분쟁금액-10,000,000,000) |
| 50,000,000,001 이상 100,000,000,000 이하 | 63,400,000 + 0.0255% x (분쟁금액-50,000,000,000) | 267,200,000 + 0.119% x (분쟁금액-50,000,000,000) |
| 100,000,000,001 이상 200,000,000,000 이하 | 76,150,000 + 0.02% x (분쟁금액-100,000,000,000) | 326,700,000 + 0.1% x (분쟁금액-100,000,000,000) |
| 200,000,000,001 이상 500,000,000,000 이하 | 96,150,000 + 0.012% x (분쟁금액-200,000,000,000) | 426,700,000 + 0.057% x (분쟁금액-200,000,000,000) |
| 500,000,000,000 초과 | 132,150,000 + 0.0058% x (분쟁금액-500,000,000,000) | 597,700,000 + 0.028% x (분쟁금액-500,000,000,000) |
| 최대 20억 원 |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당사자들이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사건 처리를 합의한 경우
- 중재합의 시점에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혹은
-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제2조(c))
2016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6년 규칙")은 2016년 6월 1일 발효되었으며, 2016년 6월 1일 이후 접수된 국제중재사건에 적용됩니다. 2016년 규칙은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과 고객의 수요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사용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중재절차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계 | 분쟁금액(원) | 관리요금(원) |
|---|---|---|
| Ⅰ | 10,000,000 이하 | 2%(최저 5만원) |
| Ⅱ | 10,000,000 초과 50,000,000 이하 | 200,000+ (분쟁금액 - 10,000,000)×1.5% |
| Ⅲ |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 800,000+ (분쟁금액 - 50,000,000)×1.0% |
| Ⅳ | 1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 1,300,000+ (분쟁금액 - 100,000,000)×0.5% |
| Ⅴ | 5,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 25,800,000+ (분쟁금액 - 5,000,000,000)×0.25% |
| Ⅵ | 10,000,000,000 초과 | 38,300,000+ (분쟁금액 - 10,000,000,000)×0.2% |
| Ⅶ | 금액 없는 경우 | 3,000,000 |
| 분쟁금액(원) | 중재인 수당(원) | ||
|---|---|---|---|
| 최소 | 최대 | ||
| Ⅰ | 50,000,000 이하 | 1,000,000 | 2,000,000 |
| Ⅱ |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 1,000,000 + 1% x (amt.-50,000,000) |
2,000,000 + 5% x (amt.-50,000,000) |
| Ⅲ | 1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 1,500,000 + 0.75% x (amt.-100,000,000) |
4,500,000 + 3% x (amt.-100,000,000) |
| Ⅳ | 5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 4,500,000 + 0.5% x (amt.-500,000,000) |
16,500,000 + 2.8% x (amt.-500,000,000) |
| Ⅴ | 1,0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 7,000,000 +0.25%× (amt.-1,000,000,000) |
30,500,000 +1%× (amt.-1,000,000,000) |
| Ⅵ | 5,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 17,000,000 + 0.04% x (amt.-5,000,000,000) |
70,500,000 + 0.2% x (amt.-5,000,000,000) |
| Ⅶ | 10,000,000,000 초과 50,000,000,000 이하 | 19,000,000 + 0.025% x (amt.-10,000,000,000) |
80,500,000 +0.1% x (amt.-10,000,000,000) |
| Ⅷ | 50,000,000,000 초과 100,000,000,000 이하 | 29,000,000 + 0.015% x (amt.-50,000,000,000) |
120,500,000 + 0.07% x (amt.-50,000,000,000) |
| Ⅸ | 100,000,000,000 초과 | 36,500,000 + 0.007% x (amt.-100,000,000,000) |
155,500,000 + 0.03% x (amt.-100,000,000,000) |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국내중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kcab.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금액(원) | 관리요금(원) |
|---|---|
| 50,000,000 이하 | 2%(최저 10만원) |
|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 1,000,000 + (신청금액 - 50,000,000) × 1.5% |
| 1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 1,750,000 + (신청금액 - 100,000,000) × 0.75% |
| 5,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 38,500,000 + (신청금액 - 5,000,000,000) × 0.25% |
| 10,000,000,000 초과 | 51,000,000 + (신청금액 - 10,000,000,000) × 0.2% |
| 신청금액 없는 경우 | 1,000,000 |
| 신청금액(원) | 중재인 수당(원) | |
|---|---|---|
| 최소 | 최대 | |
| 1억원 이하 | 700,000원 | 1,300,000원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700,000원 + (신청금액 - 1억원) x 0.3% | 1,300,000원 + (신청금액 - 1억원) x 0.85%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300,000원 + (신청금액 - 2억원) x 0.08% | 3,100,000원 + (신청금액 - 2억원) x 0.2% |
|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000,000원 + (신청금액 - 10억원) x 0.04% | 4,700,000원 + (신청금액 - 10억원) x 0.09% |
| 50억원초과 100억원 이하 | 3,600,000 + (신청금액 - 50억원) x 0.02% | 8,300,000 + (신청금액 - 50억원) x 0.05%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4,600,000 + (신청금액 - 100억원) x 0.007% | 10,800,000 + (신청금액 - 100억원) x 0.016% |
|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7,400,000 + (신청금액 - 500억원) x 0.004% | 17,200,000원 + (신청금액 - 500억원) x 0.01% |
| 1000억원 초과 | 9,400,000 + (신청금액 - 1000억원) x 0.003% | 22,200,000+ (신청금액 - 1000억원) x 0.007% |
| 신청금액 없는 경우 | 500,000원 | 2,500,000원 |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국내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국내중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kcab.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쟁금액(원) | 관리요금(원) |
|---|---|
| 10,000,000 이하 | 2%(최저 5만원) |
| 10,000,000 초과 50,000,000 이하 | 200,000+ (신청금액 - 10,000,000)×1.5% |
|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 800,000+ (신청금액 - 50,000,000)×1.0% |
| 1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 1,300,000+ (신청금액 - 100,000,000)×0.5% |
| 5,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 25,800,000+ (신청금액 - 5,000,000,000)×0.25% |
| 10,000,000,000 초과 | 38,300,000+ (신청금액 - 10,000,000,000)×0.2% |
| 금액 없는 경우 | 1,000,000 |
| 신청금액(원) | 중재인 수당(원) | |
|---|---|---|
| 최소 | 최대 | |
| 1억원 이하 | 700,000 | 1,300,000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700,000 + (신청금액 – 100,000,000) x 0.3% | 1,300,000 + (신청금액 – 100,000,000) x 0.85%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300,000+(신청금액 -200,000,000)× 0.08% | 3,100,000+(신청금액 -200,000,000)× 0.2% |
|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000,000+(신청금액 -1,000,000,000)× 0.04% | 4,700,000+(신청금액 -1,000,000,000)× 0.09% |
| 50억원초과 100억원 이하 | 3,600,000+(신청금액 -5,000,000,000)× 0.02% | 8,300,000+(신청금액 -5,000,000,000)× 0.05%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4,600,000+(신청금액 –10,000,000,000)× 0.007% | 10,800,000+(신청금액 –10,000,000,000)× 0.016% |
|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7,400,000+(신청금액 –50,000,000,000)× 0.004% | 17,200,000+(신청금액 –50,000,000,000)× 0.01% |
| 1000억원 초과 | 9,400,000+(신청금액 –100,000,000,000)× 0.003% | 22,200,000+(신청금액 –100,000,000,000)× 0.007% |
| 신청금액 없는 경우 | 500,000 | 2,500,000 |
중재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규칙을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중재규칙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 같은 기관 중재 규칙뿐만 아니라, 중재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임의 중재 방식으로 진행할 때 주로 채택하는 UNCITRAL 중재규칙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