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국제중재
  • 중재규칙

중재규칙

  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2026년 1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규칙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재로서 시행일 이후에 제기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 2026년 규칙은 아래와 같은 언어로 제공됩니다 (PDF 다운로드)

    1. 영어
    2. 한국어
  2.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2026

    1. 제 1 장 총칙

    2. 제 2 장 중재개시

    3. 제 3 장 중재판정부

    4. 제 4 장 중재절차

    5. 제 5 장 판정

    6. 제 6 장 신속절차

    7. 제 7 장 간이절차

    8. 제 8 장 비용

    9. 제 9 장 기타

    10. 부칙

      별표 1. 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

    11. 별표 2.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

    12. 별표 3.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

    • 제 1 장 총칙

      • 제1조 규칙과 기관
        1. 1.1
          이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이며, 이하 “이 규칙”이라 약칭한다. 이 규칙에 따른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이하 “국제중재센터”)가 관리한다.
        2. 1.2
          국제중재센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구 또는 구성원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국제중재심판원, 국제중재심판원 의장 또는 부의장, 사무총장, 사무국이 포함된다.
        3. 1.3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심판원(이하 “심판원”)은 이 규칙에 따라 사건관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이며, 의장은 심판원을 대표한다. 심판원은 국제중재센터 사무국 (이하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한다.
        4. 1.4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5. 1.5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각 사무를 사건담당자에게 배정하며, 사건담당자는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관리한다.
        6. 1.6
          심판원과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 이 규칙의 모든조항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
        7. 1.7
          이 규칙에 따라 심판원, 심판원 의장, 사무총장 및 사무국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 규칙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를 구속하는 종국적 결정으로서 그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법원 또는 기타 사법기관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다만 이는 그 포기가 법적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
        8. 1.8
          심판원, 심판원 의장, 사무총장, 사무국은 이 규칙에 따라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그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심판원은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요청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공동 요청은 반드시 해당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요청이 있더라도 심판원은 그 이유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9. 1.9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시행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규칙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재로서 시행일 이후에 제기되는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10. 1.10
          시행일 전에 개시된 중재절차에는 종전 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당사자들은 시행일부터 본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는 시행일 전에 진행된 중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조 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1.
          “추가 당사자”란 제21조에 따른 당사자 추가 신청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하며, 하나 또는 복수의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다.
        3. 2.
          “예납금”이란 중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중재인 수당과 경비 및 관리요금을 포함한다.
        4. 3.
          “중재판정부”란 중재에서 선정된 1인 또는 복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말한다.
        5. 4.
          “중재비용”은 [별표 1](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 및 [별표 2](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재절차 중 발생하는 신청요금, 관리요금, 중재인과 긴급중재인의 수당 및 경비와 국제중재센터가 중재절차 중 부담하는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6. 5.
          “판정”은 별도로 정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일부판정, 잠정판정, 중간판정, 종국판정, 화해중재판정 또는 추가판정을 포함한다.
        7. 6.
          “심판원 의장”이란 국제중재심판원의 의장 또는 부의장을 말한다.
        8. 7.
          “신청인”이란 1인 또는 복수의 신청인을 말한다.
        9. 8.
          “시행일”이란 이 규칙이 시행되기 시작한 날을 말한다(2026. 1. 1.).
        10. 9.
          “국제중재”(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란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규정하는 중재합의에 근거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되는 중재를 말한다.
          1. i.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2. ii.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11. 10.
          “당사자”란 신청인, 피신청인, 추가 당사자를 말한다.
        12. 11.
          “영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i.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2. ii.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상거소
        13. 12.
          “피신청인”이란 1인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을 말한다.
        14. 13.
          “규칙”이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을 말한다.
        15. 14.
          “사무국”이란 국제중재센터 내 사건관리부서를 말한다.
        16. 15.
          “사무총장”이란 국제중재센터의 사무총장 또는 부사무총장을 말한다.
        17. 16.
          “중재판정부 보조원”이란 중재판정부를 위하여 중재판정부의 감독 아래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1.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는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규칙은 중재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1. 1.
            당사자들이 분쟁을 이 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 국제중재센터에서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2. 2.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중재 또는 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중재가 제2조에 따른 국제중재인 경우
          3. 3.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중재 또는 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로서,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 후 중재원장이 해당 중재를 국제중재센터에 배정하여 이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3.2
          이 규칙의 어느 조항이 해당 중재에 적용되는 법률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행법규의 조항이 우선한다.
        3. 3.3
          당사자들이 분쟁을 이 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 국제중재센터에서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거나, 중재원에서의 제2조에 따른 국제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국제중재센터가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중재를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통지 및 서면제출
        1. 4.1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거나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모든 서면 교신 및 증거서류를 포함한 서면 제출, 사무국과 중재판정부의 모든 통지 및 서면 교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1.
            전자우편, 팩스 등을 포함한 송신기록이 남는 전자적 통신 수단
          2. 2.
            국제중재센터가 제공하는 온라인 분쟁해결플랫폼
          3. 3.
            직접 배송, 등기우편 또는 특급우편 등 발송 기록이 남는 방식을 통한 종이문서 제출
        2. 4.2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모든 서면 교신, 서면 제출 및 통지는 수령하는 당사자가 동의하였거나 지정한 연락처, 동의 또는 지정한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최종적으로 알려진 연락처로 전송한다.
        3. 4.3
          제1항 제3호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모든 서면 교신, 서면 제출 및 통지는, 수령하는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동의하였거나 지정한 주소, 동의 또는 지정한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최종적으로 알려진 주소로 송달한다. 이러한 서면 교신, 서면 제출 및 통지의 송달은 수령증을 받는 교부송달, 등기우편, 특급우편,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4.4
          통지 또는 교신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한 날,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령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최종적으로 알려진 주소 또는 연락처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령했어야 할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5. 4.5
          중재판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당사자 상호 간, 각 당사자와 중재인 간의 모든 서면 교신은 사무국을 경유한다. 사무국은 서면 교신의 사본을 나머지 각 당사자와 각 중재인에게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구두, 서면을 불문하고 모든 교신은 당사자 상호 간, 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간에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본을 동시에 사무국에 송부한다.
        6. 4.6
          사무국이 중재판정부를 대신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 교신을 보내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게도 사본을 송부한다.
      • 제5조 기한
        1. 5.1
          기한의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서 통지 또는 기타 교신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송달된 일자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2. 5.2
          기한의 준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통지 또는 기타 교신이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기한만료일 또는 그 전에 수신된 경우 그 통지 또는 교신은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3. 5.3
          이 규칙에 따라 기한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간은 제4조에 따른 통지 또는 기타 교신이 도달한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러한 기간의 말일이 수령인의 주소지 또는 영업지에서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만료한다. 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은 기간에 산입된다.
        4. 5.4
          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규정된 기한을 서면에 의한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변경된 기한은 중재판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판정부는 판정기한을 제외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정한 기한을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당사자와 사무국에게 이유와 함께 통지하여야한다.
        5. 5.5
          사무총장 또는 심판원은 직권으로 중재판정부, 사무총장 및 심판원이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칙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 일반규칙
        1. 심판원, 사무국 및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의 취지를 따라야 하며, 중재가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판정이 법률상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 대리
        1. 7.1
          이 규칙에 따른 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한 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7.2
          당사자가 대리인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무국,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7.3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 뒤, 당사자의 대리인 변경으로 인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는 새로운 대리인이 중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하는 것을 불허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 제 2 장 중재개시

      • 제8조 중재신청
        1. 8.1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신청서(이하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8.2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1. 1.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국가번호, 지역번호 포함),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국가번호, 지역번호 포함), 전자우편 주소
          2. 2.
            당사자들에 대한 설명 -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지 및 법인 형태, 개인의 경우 국적과 주된 거주지 또는 근무지
          3. 3.
            청구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격과 상황에 관한 설명
          4. 4.
            중재 신청취지(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예상액 표시)
          5. 5.
            중재지, 중재언어, 준거법, 중재인의 수, 중재인의 자격(해당사항 있을 경우)과 성명 등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미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 또는 신청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
          6. 6.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지명을 요하는 경우, 신청인이 지명하는 중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국가번호, 지역번호 포함), 전자우편 주소
          7. 7.
            중재신청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 등 관련 합의서
          8. 8.
            다수의 청구가 복수의 중재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중 재합의
        3. 8.3
          신청서는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다. 당사자는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과 함께 신청일 기준 시행 중인 [별표 1]에 따라 신청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8.4
          사무국은 신청서가 제2항의 기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인이 해당 기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신청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무국은 신청인의 해당 사항 준수를 위한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기한 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추후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일한 신청을 할 수 있다.
        5. 8.5
          사무국은 제2항의 모든 기재사항이 충족되고 신청요금이 납부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증을 송부하며, 신청서의 접수일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8.6
          중재 개시일은 어떠한 경우에나 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 제 9 조 신청에 대한 답변과 반대신청
        1. 9.1
          피신청인은 사무국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국가번호, 지역번호 포함),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국가번호, 지역번호 포함), 전자우편 주소
          2. 2.
            피신청인에 대한 설명 -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지 및 회사 형태, 개인의 경우 국적과 주된 거주지 또는 근무지
          3. 3.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4. 4.
            신청인의 제안사항과 이 규칙 제11조 및 제12조를 고려하여, 중재인의 수와 신청인이 중재인을 지명한 경우 이에 관한 의견,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중재인의 지명
          5. 5.
            중재지, 준거법 및 중재언어에 대한 의견
          6. 6.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지명을 요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지명하는 중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국가번호, 지역번호 포함), 전자우편 주소
        2. 9.2
          사무국은 피신청인이 이 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중재인의 수와 중재인의 선정에 관한 의견 또는 중재인의 지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다만, 이 규칙에 따라 심판원이 단독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더라도 기한연장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
        3. 9.3
          피신청인은 이 규칙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9.4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6항에 따라 중재절차에서 청구를 부인하거나 반대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중재합의에서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한 경우, 피신청인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원은 제26조 제5항과 제6항의 적용을 거쳐 이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5. 9.5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신청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반대신청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격과 상황에 대한 설명
          2. 2.
            반대신청의 취지(가능한 한도 내에서 반대신청 금액 포함)
          3. 3.
            반대신청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 등 관련 합의서
          4. 4.
            복수의 반대신청이 복수의 중재합의에 기초하고 있을 경우, 각 반대신청이 근거하고 있는 중재합의. 각 반대신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체결된 관련 중재합의에 근거하여야 한다.
        6. 9.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정황을 고려하여 그 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그 이후의 중재절차에서 제출될 수 있다.
        7. 9.7
          신청인은 반대신청이 포함된 서면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중재판 정부가 구성된 이후)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 9.8
          신청인이 제출하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에는, 피신청인이 제기한 반대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정 여부 및 반대신청에 기재된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재절차에서 해당 반대신청을 부인할 수 있다.
    • 제 3 장 중재판정부

      • 제 10 조 일반 규정
        1. 10.1
          이 규칙에 따른 중재인들은 항상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10.2
          중재인으로 선정 또는 확인되기 전 중재인 후보자는 사무국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른 수락서 및 직무수행 가능성·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에 서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중재절차 진행 중에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중재인은 즉시 그 사정을 서면으로 당사자 및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3. 10.3
          사무국은 수락서 및 직무수행 가능성·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 받는 즉시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10.4
          중재인의 선정, 확인, 기피, 교체 또는 해임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사무총장 및 심판원의 결정은 이 규칙 상 종국적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10.5
          각 당사자는 청구 또는 방어를 위한 자금지원 약정을 체결한 비당사자의 존재 및 신원을 자금지원 약정이 체결된 이후 지체 없이 신청서, 답변서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 사무국,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자금지원 약정이나 자금지원 비당사자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해당 자금지원 약정 및 자금을 지원하는 비당사자에 관한 추가 정보의 공개를 명할 수 있다.
        6. 10.6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 당사자는 제5항 등에 규정된 자금지원 약정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과 이해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7. 10.7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 보조원을 선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선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중재판정부 보조원에 준용된다.
      • 제 11 조 중재인의 수
        1.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칙에 따른 분쟁은 단독 중재인이 심리한다. 다만 심판원이 당사자의 의견, 분쟁금액, 분쟁의 복잡성 기타 관련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재량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3인 중재인이 심리할 수 있다.
      • 제 12 조 중재인의 선정
        1. 12.1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사무국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공동으로 단독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심판원이 제11조에 따라 단독 중재인에 회부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무국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공동으로 단독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2. 12.2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공동으로 단독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언제든지 어느 당사자든 심판원이 단독중재인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심판원이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
        3. 12.3
          당사자들이 3인 중재인에 회부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에서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4. 12.4
          심판원이 제11조에 따라 3인 중재인에 회부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하도록 결정한 경우 신청인은 그러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무국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중재인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중재인을 지명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무국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중재인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5. 12.5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원이 해당 중재인을 선정한다. 처음 두 명의 중재인이 선정된 이후, 당사자들이 제3의 중재인 지명 절차에 관하여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원이 의장중재인이 될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당사자들이 제3의 중재인 지명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의 중재인 지명은 제13조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국이 그 합의된 절차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무국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인이 지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원이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6. 12.6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복수이고 3인 중재인에 회부되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공동으로 중재인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신청인들 또는 피신청인들이 정해진 기한 또는 사무국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의 구성 방식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심판원은 당사자의 종전 지명과 무관하게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모든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을 의장중재인으로 지정한다.
        7. 12.7
          이 규칙 또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할 때, 당사자들, 의장 외 중재인들 및 제3자 또는 기구는 다양성 고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권장된다.
        8. 12.8
          심판원은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중재인 후보자의 경험, 국적, 거주지, 직무수행 가능성,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심판원은 다른 모든 관련 요소들과 함께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9. 12.9
          심판원이 당사자들의 국적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심판원은 당사자들과 동일한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이 정한 기한 내에 당사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심판원은 적절한 경우에 어느 일방 당사자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자를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0. 12.10
          심판원이 제22조에 따라 복수의 계약에서 발생한 다수의 청구를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할 것을 허용한 경우, 당사자들은 각 청구들이 단일의 중재합의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아 본조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중재인 확인
        1. 13.1
          당사자들이 지명한 중재인 또는 의장 외 중재인들이 지명한 제3의 중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총장 또는 적절한 경우 심판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당사자 일방 또는 모든 당사자, 중재인 또는 여타의 제3자나 기구가 선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는 이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하기로 한 합의로 본다.
        2. 13.2
          사무총장은 당사자, 의장 외 중재인들 또는 당사자 간의 개별 합의에 따라 지명된 중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한 고지사항이 없고, 해당 중재인에 대한 지명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 중재인에 대한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중재인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또는 사무총장이 해당 중재인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당사자 및 해당 중재인 후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 심판원에 회부되어야 한다.
        3. 13.3
          사무국은 중재인의 지명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와 중재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13.4
          지명된 중재인이 심판원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중재인을 지명한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은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5. 13.5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구성원 전원의 확인 또는 선정 후 중재판정부 구성 사실과 중재인들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 및 모든 중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통지가 이루어진 날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6. 13.6
          사무국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사무국이 요청한 예납금이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중재기록을 중재판정부에 송부한다.
      • 제 14 조 중재인 기피
        1. 14.1
          당사자는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명시적으로 요구한 자격을 중재인이 갖추지 못하였거나, 중재인이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당한 지연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실패한 경우, 해당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인을 지명한 당사자는 해당 지명이 확인된 이후에 알게 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14.2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사정을 명시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해당 서면의 사본은 모든 중재인과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3. 14.3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1.
            당사자 또는 의장 외 중재인들이 중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기피신청 당사자가 해당 중재인의 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심판원이 중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기피신청 당사자가 해당 중재인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2.
            중재인의 확인 또는 선정 통지를 받은 이후 기피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나 사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4. 14.4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무총장은 적절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재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중재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한 경우, 기피 대상인 중재인은 심판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중재절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5. 14.5
          기피 대상 중재인, 상대방 당사자 또는 다른 중재판정부 구성원은 사무국이 정한 기한 내에 심판원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서면 의견의 사본은 기피 대상 중재인을 포함한 모든 중재인과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6. 14.6
          한 당사자의 중재인 기피신청에 대해 다른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해당 중재인은 이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교체된다. 기피 대상 중재인은 자진하여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교체 또는 사임이 기피 대상 중재인의 기피사유의 타당성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기피 대상 중재인이 자진하여 사임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판원이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중재인의 교체 및 해임
        1. 15.1
          중재인의 사망 또는 사임, 제14조에 따른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한 심판원의 인용 결정, 또는 모든 중재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중재인은 교체되어야 한다.
        2. 15.2
          심판원은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부당한 지연에 책임이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중재인의 의견을 고려한 후,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3. 15.3
          중재절차 진행 중 중재인이 교체 또는 해임되는 경우, 교체 또는 해임된 중재인의 지명 또는 선정 시에 적용된 제12조 및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중재인을 지명하거나 선정한다. 다만, 심판원이 해당 사건의 예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중재인을 심판원이 직접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5.4
          중재인이 교체 또는 해임된 경우 재구성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재판정부가 재구성되기 이전의 절차를 반복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한다.
        5. 15.5
          중재인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된 경우, 심판원은 해당 중재인을 교체하는 대신, 나머지 중재인들로 하여금 중재를 계속 진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심판원은 나머지 중재인들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상황 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 제 4 장 중재절차

      • 제 16 조 절차의 진행
        1. 16.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당사자에게 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사안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 이 규칙 및 당사자 간에 합의한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지연이나 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하고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2. 16.2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선결적 쟁점을 판단하거나 절차를 분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16.3
          당사자는 중재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비용을 분담시키고,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으며, 중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16.4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는 중재 절차를 확립함에 있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적 교신, 전자서류 접수, 전자적 증거 제시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모든 경우 기술 사용으로 사건관련 변론이 저해될 것이라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이의 제기를 포함하여 사건의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술의 사용 범위를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16.5
          중재판정부는 최초의 사건관리회의 또는 절차의 다른 적절한 단계에서 당사자나 중재인이 인공지능이 탑재되었거나 그러한 기능이 포함된 정보기술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사항 및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당사자와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16.6
          당사자들은 중재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조정규칙 또는 합의된 기타 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조정 회부에 합의하는
        7. 16.7
          중재판정부가 둘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과반수의 의견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판정을 포함하는 모든 결정은 의장중재인이 최종적으로 내린다.
        8. 16.8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에 대하여 중재비용 또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할 기타 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제 17 조 절차에 관한 규칙
        1.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제 18 조 사건관리회의 및 절차일정표
        1. 18.1
          중재판정부는 중재기록을 송부받은 후, 당사자와 중재절차를 논의하기 위하여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18.2
          사건관리회의는 대면 방식, 또는 화상회의, 전화회의, 기타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전자 통신수단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18.3
          중재판정부는 사건관리회의 진행 중이나 그 직후,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당사자와 논의를 거친 후, 지체없이 중재절차를 위한 절차일정표를 확립하여야 한다.
        4. 18.4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일정표에서 정한 기간을 수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절차일정표 및 그 이후의 모든 수정본을 사무국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 19 조 추가서면
        1. 19.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신청서, 답변서 및 반대신청서에 대한 추가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재량으로 허가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서면의 제출을 위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2. 19.2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추가서면 제출기한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19.3
          제1항에 따라 추가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해당 서면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던 모든 관련 서류, 견본과 서증을 상대방 당사자, 중재판정부 및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0 조 신청, 답변 및 반대신청의 변경
        1.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절차의 지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권리 침해 또는 기타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절차 진행 중에 신청, 답변 또는 반대신청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 또는 보완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1 조 당사자의 추가
        1. 21.1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는, 심판원이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추가 당사자의 참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결정은 당사자 또는 추가 당사자의 신청(“당사자 추가 신청”)이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릴 수 있다.
          1. 1.
            모든 당사자와 추가 당사자가 서면으로 추가 당사자의 중재절차 참가에 동의하는 경우
          2. 2.
            추가 당사자가 기존 당사자들과의 동일한 중재합의의 일응 당사자인 경우
        2. 21.2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추가 당사자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21.3
          당사자 추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1. 1.
            추가될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 및 그 대리인(선임된 경우에 한함), 진행 중인 중재에서 지명되거나 선정된 중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국가번호, 지역번호 포함), 전자우편 주소
          2. 2.
            추가될 당사자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서의 지위
          3. 3.
            당사자 추가 신청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
          4. 4.
            중재신청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격 및 상황
          5. 5.
            특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신청금액을 포함한 신청취지
          6. 6.
            당사자 추가 신청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 등 관련 합의서
        4. 21.4
          심판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당사자 추가 신청에 관한 제3항의 기재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5. 21.5
          당사자 또는 추가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당사자 추가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21.6
          당사자 또는 추가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당사자 추가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경우 추가 당사자는 당사자 추가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해당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7. 21.7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추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중재판정부 구성에 참여하지 못한 추가 당사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중재판정부 구성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추가 당사자가 해당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 구성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중재판정부는 추가 당사자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 추가 신청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21.8
          심판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제1항에 따른 추가 당사자의 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9. 21.9
          심판원이 제1항에 따른 당사자 추가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사자 또는 추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당사자 추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21.10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추가 신청이 인용된 경우 추가 당사자에 대한 중재절차 개시일은 당사자 추가 신청서가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에 접수된 날로 본다.
        11. 21.11
          당사자 및 추가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당사자 추가 신청이 인용된 경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신청, 반대신청, 교차신청 또는 상계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12. 21.12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 추가 신청이 인용된 경우 사무국을 통해 당사자들 의견을 들은 후, 당사자 추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선정된 중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심판원은 사무국을 통해 당사자들 의견을 들은 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12조를 적절히 적용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며, 동조의 기한은 이 항에 따른 심판원의 결정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항에 따른 심판원의 중재인 선정 취소 결정은 해당 중재인이 선정 취소 전에 수행한 행위나 내린 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3. 21.13
          사무총장은 당사자 추가 신청이 제출된 이후 적절한 경우 예납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2조 복수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
        1. 22.1
          모든 당사자는 제26조 제6항에 따라 복수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청구들을 단일한 중재신청으로 제기할 수 있다.
        2. 22.2
          사무국이 당사자들에게 아래 각 호에 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 이후, 심판원이 아래 각 호의 기재사항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일응 인정하게 되면, 전항 복수의 청구에 대한 중재가 진행된다.
          1. 1.
            모든 계약이 이 규칙에 따른 중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2.
            각 중재합의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경우
          3. 3.
            다수의 청구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3. 22.3
          심판원이 제2항에 따라 다수의 청구가 단일 중재에서 심리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정은 중 재판정부의 해당 청구들의 관할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 23 조 중재의 병합
        1. 23.1
          심판원은 이 규칙에 따라 진행 중인 둘 이상의 중재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 결정은 당사자가 병합을 신청(이하 “병합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1. 1.
            모든 당사자가 병합에 동의하는 경우
          2. 2.
            복수의 중재에서 제기된 모든 청구가 동일한 중재합의에 근거한 경우
          3. 3.
            복수의 중재에서 제기된 청구가 동일한 중재합의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모든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중재합의들이 서로 양립할 수 있고, 중재 대상 분쟁들이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2. 23.2
          병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모든 당사자 및 그 대리인(선임된 경우에 한함), 병합신청의 대상인 진행 중 중재에서 지명되거나 선정된 중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국가번호, 지역번호 포함), 전자우편 주소
          2. 2.
            병합 신청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
          3. 3.
            각 중재에서 제기된 청구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격 및 상황
          4. 4.
            각 중재의 특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신청금액을 포함한 신청취지
          5. 5.
            병합 신청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 등 관련 합의서
        3. 23.3
          심판원은 재량으로 병합 신청에 관한 제2항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4. 23.4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중재의 병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를 포함한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5. 23.5
          병합되지 않은 중재는 이 규칙에 따라 별개의 중재로 계속 진행된다.
        6. 23.6
          복수의 중재가 병합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거나 심판원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가장 먼저 개시된 중재에 병합되는 것으로 한다. 심판원은 중재 의 관리 목적상 재량으로 병합된 중재의 당사자들을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23.7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병합 신청이 인용된 경우 사무국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병합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중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심판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한 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12조를 적절히 적용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며, 동조의 기한은 이 항에 따른 심판원의 결정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항에 따른 심판원의 중재인 선정 취소 결정은 해당 중재인이 취소 전에 수행한 행위나 내린 명령 또는 판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23.8
          사무총장은 병합 신청이 인용된 이후에 적절한 경우 예납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24 조 병행 절차
        1. 24.1
          각 중재에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있고 모든 중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된 쟁점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게 이 규칙에 따른 둘 이상의 중재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거나, 어떤 중재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중재를 정지시킬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24.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제59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고려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3. 24.3
          모든 중재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각 별개의 절차로 유지되며, 중재판정부는 각 중재에서 별도의 결정, 명령 및 판정을 내려야 한다.
        4. 24.4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예납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25 조 중재지
        1. 25.1
          당사자들은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해당 사안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가 더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5.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심리 및 회의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 대면으로 개최하거나, 하이브리드 방식(대면과 비대면 혼합), 화상회의, 전화회의 기타 전자적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3. 25.3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 하이브리드 방식(대면과 비대면 혼합) 또는 화상회의, 전화회의 기타 전자적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26 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1. 26.1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부, 유효성 및 범위에 대한 이의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2. 26.2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가 포함된 계약의 존부 또는 유효성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중재합의는 계약의 다른 부분과는 독립된 합의로 보며, 중재판정부가 해당 계약을 무효로 결정하더라도 그 계약에 포함된 중재합의가 자동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26.3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9조에 따른 답변서 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 관할권 범위의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은 중재절차 중에 그 이탈이 문제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기한을 넘긴 이의신청도 정황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거나 그 지명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4. 26.4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선결문제로 판단하여야 하나, 중재를 진행한 후 종국판정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5. 26.5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이 규칙에 따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중재합의의 존부, 유효성 또는 범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중재는 그대로 진행되며, 해당 이의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그 구성 후 결정을 내린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사무총장이 제6항에 따라 해당 사안을 심판원에 회부하여 결정을 구하기로 판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6.6
          사안이 심판원에 회부된 경우 중재는 심판원이 이 규칙에 따른 중재합의가 존재한다고 일응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모든 결정은 그 이후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내린다. 이 항에 따른 심판원의 결정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항변의 허용 가능성이나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27 조 증거
        1. 27.1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절차진행 중 언제라도 당사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1.
            문서, 서증 또는 필요, 적절하다고 보는 기타 증거의 제출
          2. 2.
            당사자의 지배 하에 있으면서 중재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재산, 장소, 기타 물건에 대한 중재판정부, 다른 당사자, 또는 전문가의 조사 허용
        2. 27.2
          각 당사자는 신청, 반대신청, 항변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3. 27.3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 중요성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 제 28 조 중재판정부 선정 전문가
        1. 28.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1인 또는 수인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중재판정부가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특정한 쟁점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에 대한 위임 사항을 확립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2. 28.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전문가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이나 관련 문서, 물품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접근 및 조사의 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
        3. 28.3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의 보고서 수령 이후 그 사본을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당사자가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4. 28.4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는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심리에 출석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는 심리에 출석하여 전문가를 신문할 수 있다.
      • 제 29 조 중재 언어
        1. 29.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언어 및 기타 관련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중재언어를 결정한다.
        2. 29.2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출된 문서, 증거자료 및 기타 서증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0 조 준거법
        1. 30.1
          당사자는 분쟁의 본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적용할 실체법 및 법원칙에 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실체법이나 법원칙을 적용한다.
        2. 30.2
          중재판정부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들 간의 계약 조항 및 관련 거래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30.3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중재판정부에 대한 권한 부여에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중재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형평과 선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제 31 조 심리
        1. 31.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결정한 경우 중재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증인신문 또는 주장의 진술을 위한 심리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 및 그에 첨부된 서증을 기초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거나, 규칙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1.2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개최하는 경우,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적절히 통지하여 심리에 출석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31.3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전적으로 관장하며 모든 당사자는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의 승인이 없으면 해당 중재와 무관한 사람은 심리에 참석할 수 없다.
        4. 31.4
          당사자는 직접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을 통하여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 31.5
          심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한다. 중재판정부는 심리 중 언제든지 증인에게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증인신문의 방식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31.6
          중재판정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심리를 대면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대면과 비대면 혼합)으로 진행하거나, 화상회의, 전화회의,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재판정부가 선택한 화상심리 절차에 따라 화상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32 조 절차의 종결
        1. 32.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정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절차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절차 종결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요청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정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가 서면이나 주장,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2. 32.2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는 언제든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 제 33 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1. 33.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보전 또는 임시적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요청하는 당사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보전 또는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이유를 기재한 명령 또는 판정의 형식으로 한다.
        2. 33.2
          보전 또는 임시적 처분이란 중재판정부가 일방 당사자에게 판정이 내려지기 전 언제든지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 1.
            본안에 대한 판정시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2.
            중재절차 자체에 미칠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3.
            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4.
            분쟁의 해결에 관련된 중요한 증거의 보전
        3. 33.3
          당사자들은 관할 사법기관에 보전 또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사법기관에 그러한 조치를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명한 처분의 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중재합의 위반이나 권리포기로 보지 않으며, 중재판정부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한 신청 및 사법기관의 조치는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에 통지되어야 한다.
        4. 33.4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긴급한 보전 또는 임시적 처분이 필요한 당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러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제 34 조 의무의 해태
        1. 34.1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칙 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나, 이를 신청인 주장의 인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34.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이 충분한 사유 없이 이 규칙의 준수 또는 단계와 무관하게 절차 참여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에 기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제 35 조 중재신청의 철회
        1. 35.1
          신청인은 종국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중재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
        2. 35.2
          중재판정부 구성 전까지는 중재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중재신청 철회의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35.3
          신청인은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에는 중재판정부에 중재신청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한다.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이 철회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철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4. 35.4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은 반대신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 36 조 조기 결정
        1. 36.1
          당사자는 청구 또는 항변이 유지되기 어렵거나 그 법적 실익이 결여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 중재판정부에 해당 청구 또는 항변에 대하여 조기 결정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36.2
          청구 또는 항변에 대한 조기 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관련 청구 또는 항변이 제출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한 후, 해당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할 것인지 여부 및 인용하는 경우 조기 결정을 위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3. 36.3
          조기 결정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에 대한 명령 또는 판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요약된 형식으로 할 수 있다. 명령 또는 판정은 양 당사자가 조기 결정 신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가진 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내려져야한다.
    • 제 5 장 판정

      • 제 37 조 판정의 형식과 효력
        1. 37.1
          모든 판정은 서면으로 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정서에는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2. 37.2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에 각기 다른 쟁점에 대하여 시점을 달리하여 별도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37.3
          판정서에는 그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모든 중재인들이 서명하여야 한다. 일부 중재인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중재인은 그 사유를 판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판정은 중재지에서 기재된 날짜에 내려진 것으로 본다.
        4. 37.4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재량에 따라 판정서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5. 37.5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하나의 문서로 합쳐질 수 있는 별도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판정서에 서명할 수 있다.
        6. 37.6
          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 당사자는 판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판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 38 조 화해중재판정
        1. 38.1
          이 규칙에 따라 중재신청서가 제출되고 예납금이 납부된 후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모두의 요청에 따라 화해내용을 기재한 화해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때 중재판정부는 판정서에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38.2
          당사자가 화해중재판정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미납된 예납금을 모두 납부하면 중재판정부의 임무와 중재는 종료된다.
      • 제 39 조 종국판정의 기한
        1. 39.1
          중재판정부는 제2항에 따른 판정 기한을 고려하여 최종 심리기일 또는 최종 서면 제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판정 검토를 위한 판정서 초안 제출 예정일을 사무국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39.2
          판정서 초안은 제40조에 따른 판정의 검토를 위해 판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쟁점사항에 관한 최종 심리기일 또는 최종 서면의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 또는 심판원의 검토 후 15일 이내에, 혹은 심판원이 추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명된 판정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3. 39.3
          심판원은 중재판정부의 이유를 기재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2항의 판정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40 조 판정의 검토
        1. 40.1
          중재판정부는 판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제39조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판정서 초안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40.2
          사무총장은 판정서의 형식에 수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분쟁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3. 40.3
          사무총장은 분쟁의 복잡성, 반대의견의 존재 등 관련성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정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심판원에 회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4. 40.4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 또는 적절한 경우 심판원이 판정서 형식에 대하여 승인하기 전까지 판정을 내릴 수 없다.
      • 제 41 조 판정의 통지 및 기탁
        1. 41.1
          판정이 내려지고 중재비용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해 전액 납부된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부가 서명한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서명된 판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부 될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또는 기탁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2. 41.2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은 판정서에 추가로 요구되는 형식이 구비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 42 조 판정의 정정 및 해석
        1. 42.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판정에 포함된 오기, 오산 또는 오탈자, 기타 유사한 성격의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단, 이는 제41조 제1항에 의해 당사자에게 판정서의 통지가 이루어진 후 45일 이내에 추가 정정서 초안이 사무총장에게 검토를 위하여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2. 42.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판정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사무국과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여 제1항의 오류 정정이나 판정의 해석을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요청에 대해 타방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한 타방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한의 만료시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요청에 대한 결정 초안을 사무총장에게 검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필요 시 해당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판정의 정정 또는 해석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3. 42.3
          판정의 정정 및 해석에는 제37조,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 제 43 조 추가판정
        1. 43.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판정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사무국과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여 중재절차에서 제기하였으나 판정에서 판단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추가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의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추가판정 초안을 제40조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43.2
          추가판정에는 제37조,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 제 44 조 판정의 환송
        1.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을 환송하는 경우, 해당 환송의 조건에 따른 중재절차의 관리를 위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이 적용된다. 사무총장 또는 심판원은 중재판정부가 환송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추가 중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납금을 정할 수 있다.
    • 제 6 장 신속절차

      • 제 45 조 신속절차의 적용
        1. 45.1
          본 장의 신속절차(이하 “신속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1.
            [별표1]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쟁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하인경우
            1. i.
              가. 이 규칙에 따른 중재합의가 시행일 전에 체결된 경우 5억원
            2. ii.
              나. 이 규칙에 따른 중재합의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경우 40억원(단, 5억원 초과)
          2. 2.
            당사자들이 신속절차의 적용에 합의한 경우
        2. 45.2
          신속절차는 당사자가 신속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사무총장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45.3
          사무국은 답변서를 받은 이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된 이후 또는 그 이후 적절한 시점에 해당 중재에 신속절차가 적용됨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신속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무총장의 결정은 당사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해당 중재에 신속절차가 적용된다는 결정을 요청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그러한 요청이 사무국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 후에 실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4. 45.4
          심판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무국을 통해 당사자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중재에 신속절차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원이 중재판정부를 교체하거나 다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기존의 중재판정부는 유지된다.
      • 제 46 조 신속절차에서의 중재인 선정
        1. 46.1
          중재합의가 시행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중재합의에 3인의 중재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단독중재인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중재에서는 단독중재인이 선정된다. 시행일 전에 체결된 중재합의에서 3인의 중재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단독중재인에 사건을 회부할 것에 동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은 중재합의에 따라 3인의 중재인에게 회부되며 제12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중재인을 지명한다.
        2. 46.2
          당사자들은 제45조 제3항에 따라 사무국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무국이 정한 연장된 기한 내에 단독중재인을 공동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심판원은 당사자가 해당 기한 내에 합의 지명에 이르지 못하거나, 언제든지 어느 당사자든 심판원이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
      • 제 47 조 신속절차의 진행
        1. 47.1
          중재판정부는 중재기록을 전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중재절차에서의 절차 일정표를 확립하기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당사자와 함께 개최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중재판정부의 이유를 기재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47.2
          중재판정부는 신속절차 하에 정해진 시간표를 고려하여 중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절차적 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3. 47.3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제출서면 및 증인진술서의 횟수, 분량, 범위를 제한하거나 문서제출요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4. 47.4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의견을 들은 후 오로지 서면 심리만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5. 47.5
          구술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추가 심리를 진행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1회만 개최한다.
        6. 47.6
          당사자가 대면 심리 또는 하이브리드(대면과 비대면 혼합) 심리에 합의하였거나 중재판정부가 이와 같은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화상회의, 전화회의, 기타 적절한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 48 조 신속절차에 따른 판정
        1. 48.1
          판정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다만, 심판원은 직권으로 또는 중재판정부의 이유를 기재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판정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48.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판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요약된 형태로 기재할 수 있다.
        3. 48.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정서 초안은 최종심리기일 또는 최종 서면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심판원이 정한 연장된 기간 이내에 제40조에 따른 판정서 검토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 또는 심판원의 검토 후 10일 이내 또는 심판원이 추가로 정하는 기간 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 제 49 조 준용
        1.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 제 7 장 간이절차

      • 제 50 조 간이절차의 적용
        1. 50.1
          이 규칙의 본 장에서 정하는 간이절차(이하 “간이절차”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1.
            [별표 1]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쟁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2. 2.
            당사자가 간이절차의 적용에 합의한 경우
        2. 50.2
          간이절차는 이 규칙에 따른 중재합의가 시행일 전에 체결된 경우, 당사자가 간이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사무총장이 간이절차의 적용이 중재합의와 양립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50.3
          사무국은 답변서를 받은 이후,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이후 또는 그 이후 적절한 시점에 해당 중재에 간이절차가 적용됨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간이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무총장의 결정은 당사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해당 중재에 간이절차가 적용된다는 결정을 요청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그러한 요청이 사무국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 후에 실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4. 50.4
          심판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무국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중재사건에 간이절차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원이 중재판정부를 교체하거나 다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기존의 중재판정부는 유지된다.
      • 제 51 조 간이절차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1. 51.1
          간이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중재에서는 심판원이 중재합의에 따라 3인의 중재인에게 회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단독중재인이 선정된다.
        2. 51.2
          당사자들은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사무국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또는 사무국이 정한 연장된 기한 내에 단독중재인을 공동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심판원은 당사자가 해당 기한 내에 합의 지명에 이르지 못하거나, 언제든지 어느 당사자든 심판원이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
      • 제 52 조 간이절차에 따른 진행
        1. 52.1
          중재판정부는 중재기록을 전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중재절차에서의 절차일정표를 확립하기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당사자와 함께 개최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중재판정부의 이유를 기재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52.2
          중재판정부는 간이절차 하에 정해진 시간표를 고려하여 중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절차적 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3. 52.3
          중재판정부는 달리 판단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1. 1.
            서면 심리에 의한 진행
          2. 2.
            문서제출 요청, 사실 또는 전문가 증인 관련 증거제출 불허
        4. 52.4
          중재판정부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황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구술 심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구술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추가 심리를 진행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1회만 개최한다.
        5. 52.5
          당사자가 대면 심리 또는 하이브리드(대면과 비대면 혼합) 심리에 합의하였거나 중재판정부가 이와 같은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화상회의, 전화회의, 기타 적절한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 53 조 간이절차에 따른 판정
        1. 53.1
          판정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다만, 심판원은 직권으로 또는 중재판정부의 이유를 기재한 요청이 있는 경우 판정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53.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판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요약된 형태로 기재할 수 있다.
        3. 53.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정서 초안은 최종심리기일 또는 최종 서면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심판원이 정한 연장된 기간 이내에 제40조에 따른 판정서 검토를 위해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 또는 심판원의 검토 후 5일 이내 또는 심판원이 추가로 정하는 기간 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4. 53.4
          간이절차에 대해서는 제49조를 준용한다.
    • 제 8 장 비용

      • 제 54 조 중재비용 예납금
        1. 54.1
          당사자는 중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금은 관리비용과 중재인 수당을 포함하며 [별표1] (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과 [별표2]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예납금은 사무총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납부되어야 하며, 중재 진행 중 언제든지 사무총장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54.2
          제20조에 따른 신청 또는 반대신청 변경으로 분쟁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예납금은, 사무총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감액 또는 반환되지 않는다.
        3. 54.3
          당사자들은 연대하여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54.4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사무총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예납금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균분하여 납부한다.
        5. 54.5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당사자는 연대하여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납금은 해당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균분하여 납부한다.
        6. 54.6
          사무총장은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각각의 신청과 반대신청에 대해 별도의 예납금을 정할 수 있다. 사무총장이 신청과 반대신청에 대해 별도의 예납금을 정한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신청 또는 반대신청에 상응하는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54.7
          일방 당사자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정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무총장이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추후 다른 절차에서 동일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사무총장이 중재판정부의 의견을 듣고 관련 신청에 대해 중재판정부의 절차진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추후 다른 절차에서 동일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8. 54.8
          일방 당사자가 예납금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액을 납부한 당사자는 판정을 통하여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지급을 명하도록 중재판정부에게 요청할 수 있다.
        9. 54.9
          중재비용은 절차 종료 시 심판원이 결정한다. 사용되지 않은 예납금 잔액은 납부한 당사자의 분담비율 또는 중재판정부의 다른 지시에 따라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10. 54.10
          예납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 55 조 중재비용의 분담
        1. 55.1
          중재비용의 총액은 [별표1](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 과 [별표2](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판원이 결정한다.
        2. 55.2
          관리요금을 포함한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각 당사자의 중재절차 진행 중 행위 등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중재비용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사이에 분담시킬 수 있다.
        3. 55.3
          중재판정부는 개별 판정에서 중재비용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잠정판정, 중간판정 또는 일부판정의 경우 재량으로 종국판정시까지 중재비용 분담에 대한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 제 56 조 당사자에게 발생한 비용
        1. 변호사비용과 전문가, 통역인, 증인을 위한 비용 등 중재절차 관련 당사자에게 발생한 법률비용 및 필요비용은 중재판정부가 종국판정에서 결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 중 발생한 법률비용 및 필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들 사이에 적절히 분담시킬 권한을 가진다.
    • 제 9 장 기타

      • 제 57 조 포기
        1. 당사자가 이 규칙의 규정, 중재합의의 요건,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 또는 사무국이나 중재판정부의 지시가 준수되지 않은 것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및 중재판정부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를 계속 진행한 경우, 그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 58 조 면책
        1. 중재인, 긴급중재인, 중재판정부 보조원(또는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자), 심판원 및 그 구성원, 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및 그 임직원은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59 조 비밀유지
        1. 59.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 및 그 기록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다.
        2. 59.2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절차 또는 중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의 비밀유지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영업 비밀 및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59.3
          중재인, 긴급중재인, 중재판정부 보조원(또는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자),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증인, 전문가, 통역인, 자금지원 비당사자, 심판원 및 그 구성원, 국제중재센터 및 그 임직원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와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59.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센터는 명칭, 지명, 일자, 기타 당사자 또는 분쟁에 대한 식별가능한 정보를 삭제하고 판정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이 정한 기한내에 해당 공개에 대해 당사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제 60 조 정보 보안
        1. 60.1
          당사자들은 중재와 관련하여 공유, 저장 또는 처리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2. 60.2
          중재판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조치에 관하여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사건의 제반 사정 및 관련 정보보안 표준 실무를 고려하여, 중재와 관련하여 공유, 저장 또는 처리되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당사자에게 내릴 수 있다.
        3. 60.3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정보보안 조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중재와 관련하여 기존에 확립된 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별표 1. 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

      • 제 1 조 신청요금
        1. 1.1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아래 표에 규정된 신청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분쟁 금액 (원) 신청요금
          50,000,000 이하 200,000원
          50,000,001 이상 200,000,000 이하 500,000원
          200,000,000 초과 2,000,000원
          다만, 사무총장은 신청금액이 국제중재센터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재량으로 신청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1.2
          신청인이 신청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중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3. 1.3
          신청요금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4. 1.4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반대신청에도 준용한다.
      • 제 2 조 관리요금
        1. 2.1
          국제중재센터의 관리요금은 분쟁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표에 따라 정한다. 관리요금의 상한은 1억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원이 관리요금을 정함에 있어 예외적인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추가 서비스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상한 기준을 포함하여 아래의 표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분쟁 금액(원) 관리 요금(원)
          10,000,000 이하 10%(최소 10만원)
          10,000,001 이상 50,000,000 이하 1,000,000 + (분쟁금액-10,000,000) x 2%
          50,000,001 이상 100,000,000 이하 1,800,000 + (분쟁금액-50,000,000) x 1.4%
          100,000,001 이상 500,000,000 이하 2,500,000 + (분쟁금액-100,000,000) x 1%
          500,000,001 이상 4,000,000,000 이하 6,500,000 + (분쟁금액-500,000,000) x 0.67%
          4,000,000,001 이상 10,000,000,000 이하 29,950,000 + (분쟁금액-4,000,000,000) x 0.24%
          10,000,000,001 이상 50,000,000,000 이하 44,350,000 + (분쟁금액-10,000,000,000) x 0.072%
          50,000,000,001 이상 100,000,000,000 이하 73,150,000 + (분쟁금액-50,000,000,000) x 0.033%
          100,000,000,001 이상 200,000,000,000 이하 89,650,000 + (분쟁금액-100,000,000,000) x 0.0085%
          200,000,000,000 초과 98,150,000 + (분쟁금액-200,000,000,000) x 0.0042% [최대 1억 5,000만 원]
          분쟁금액이 수치화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요금은 예납금의 경우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중재비용의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원이 이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 결정한다.
        2. 2.2
          분쟁금액의 산정 시에는
          1. 1.
            신청 및 반대신청의 금액을 합산하고, 상계 또는 교차청구의 금액도 합산하며,
          2. 2.
            사무총장 또는 심판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 청구액은 분쟁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 3.
            분쟁금액이 수치화되지 않은 경우 사무국은 해당 당사자에게 청구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예상치를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3. 2.3
          신청이 취하되거나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된 경우에는 사무국은 규칙 제54조 제9항에 따라 심판원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요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 3 조 긴급중재인 절차의 관리요금
        1. 3.1
          [별표 3]에 따라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 제출시 금 500만원의 관리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3.2
          신청 당사자가 긴급중재인의 선정 전에 긴급처분 신청을 취하한 경우 관리요금을 신청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 별표 2.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

      • 제 1 조 중재인의 수당
        1. 1.1
          중재판정부의 수당은 [별표 2]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요율표에 따라, 분쟁금액을 기준으로 심판원이 정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분쟁금액이 한화 150억 원을 초과하고 당사자들이 중재인 확인 또는 선정 전에 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수당이 [별표 2] 제1조 제3항에 따라 시간당 기준으로 심판원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다.
        2. 1.2
          제55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재인의 수당을 정함에 있어 심판원은 분쟁의 성질과 복잡성, 분쟁금액, 중재인의 성실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중재인이 투입한 시간, 판정서 초안 제출 시기의 적절성, 그 밖의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당은 1명의 중재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아래 표에서 정한 최소금액과 최대금액 사이에서 결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할 수 있다. 다만, 위 보수는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분쟁 금액(원) 중재인 1인 기준 수당(원)
          최소 최대
          50,000,000 이하 2,200,000 4,400,000
          50,000,001 이상 100,000,000 이하 2,200,000 + 2.4% x (분쟁금액-50,000,000) 4,400,000 + 12% x (분쟁금액-50,000,000)
          100,000,001 이상 500,000,000 이하 3,400,000 + 1.35% x (분쟁금액-100,000,000) 10,400,000 + 5.7% x (분쟁금액-100,000,000)
          500,000,001 이상 1,000,000,000 이하 8,800,000 + 1% x (분쟁금액-500,000,000) 33,200,000 + 5% x (분쟁금액-500,000,000)
          1,000,000,001 이상 5,000,000,000 이하 13,800,000 + 0.45% x (분쟁금액-1,000,000,000) 58,200,000 + 1.9% x (분쟁금액-1,000,000,000)
          5,000,000,001 이상 10,000,000,000 이하 31,800,000 + 0.132% x (분쟁금액-5,000,000,000) 134,200,000 + 0.66% x (분쟁금액-5,000,000,000)
          10,000,000,001 이상 50,000,000,000 이하 38,400,000 + 0.0625% x (분쟁금액-10,000,000,000) 167,200,000 + 0.25% x (분쟁금액-10,000,000,000)
          50,000,000,001 이상 100,000,000,000 이하 63,400,000 + 0.0255% x (분쟁금액-50,000,000,000) 267,200,000 + 0.119% x (분쟁금액-50,000,000,000)
          100,000,000,001 이상 200,000,000,000 이하 76,150,000 + 0.02% x (분쟁금액-100,000,000,000) 326,700,000 + 0.1% x (분쟁금액-100,000,000,000)
          200,000,000,001 이상 500,000,000,000 이하 96,150,000 + 0.012% x (분쟁금액-200,000,000,000) 426,700,000 + 0.057% x (분쟁금액-200,000,000,000)
          500,000,000,000 초과 132,150,000 + 0.0058% x (분쟁금액-500,000,000,000) 597,700,000 + 0.028% x (분쟁금액-500,000,000,000)
          최대 20억 원
        3. 1.3
          중재인 수당이 시간당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사무국은 각 중재인과 선정 당사자 또는 공동중재인이 해당 중재인의 확인 전에 적용될 요율에 합의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2. 2.
            중재인의 요율이 합의되지 않거나, 심판원이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심판원은 해당 중재인의 요율을 정하며,
          3. 3.
            적용되는 요율은 분쟁의 성질 및 복잡성을 포함한 개별 사건의 사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4. 4.
            중재인의 합의된 시간당 요율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5. 5.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심판원 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될 수 있다.
        4. 1.4
          분쟁금액의 산정 시에는 [별표 1]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5. 1.5
          신청이 취하되거나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된 경우에는 사무국은 규칙 제54조 제9항에 따라 심판원이 정한 바에 따라 중재인 수당을 지급한다.
      • 제 2 조 중재인의 경비
        1. 긴급중재인을 포함한 중재인의 경비는 심판원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심판원의 의장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인 한도에서 보상한다.
      • 제 3 조 긴급중재인의 수당
        1. 3.1
          긴급중재인의 수당은 금 2,000만 원으로 한다.
        2. 3.2
          긴급중재인이 긴급처분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긴급중재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심판원 의장은 심리기일 진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중재인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감액된 수당에 관하여 긴급중재인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제 4 조 중재판정부 보조원의 수당과 경비
        1. 중재판정부 보조원의 합리적인 경비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 보조원에 대한 수당은 중재인 수당 총액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총 중재비용을 증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 별표 3.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

      • 제 1 조 긴급처분의 신청
        1. 1.1
          이 규칙 제33조에 따라 긴급하게 보전 또는 임시적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중재신청서 제출 전이나 후 또는 제출과 동시에 사무국에 서면으로 긴급중재인에 의한 보전 또는 임시적처분(이하 “긴급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2. 1.2
          긴급처분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1.
            당사자 및 대리인(선임된 경우에 한함)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국가번호, 지역번호 포함), 전자우편 주소
          2. 2.
            분쟁의 개요
          3. 3.
            당사자가 구하는 긴급처분의 내용
          4. 4.
            원용하는 중재합의
          5. 5.
            긴급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3. 1.3
          긴급처분신청서에는 중재합의의 사본과, 중재신청서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4. 1.4
          신청 당사자는 긴급처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표1] 제3조에서 정한 국제중재센터의 관리요금과 [별표2] 제3조에서 정한 긴급중재인의 수당을 예납하여야 한다.
        5. 1.5
          제4항에 따른 관리요금과 수당 전액이 납부되기 전까지는 긴급처분 신청이 사무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1.6
          긴급처분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8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제 2 조 긴급중재인의 선정
        1. 2.1
          긴급중재인의 수는 1인으로 하고, 심판원 의장이 이를 선정한다.
        2. 2.2
          긴급중재인은 항상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2.3
          긴급중재인으로 선정될 자는 선정 전 취임수락서와 자신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는 직무수행 가능성ᆞ공정성ᆞ독립성에 관한 진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2.4
          심판원 의장은 접수된 긴급처분신청서가 [별표3] 제1조의 모든 기재사항에 부합하고 긴급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긴급중재인을 선정한다.
        5. 2.5
          사무국은 긴급중재인의 선정 이후 당사자에게 긴급중재인의 선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긴급중재인의 취임수락서와 직무수행 가능성ᆞ공정성ᆞ독립성에 관한 진술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제 3 조 긴급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
        1. 일방 당사자는 근거가 되는 사실과 사정을 명시한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긴급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서면은 당사자가 선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긴급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정을 알게 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심판원 의장은 사무국이 정한 적절한 기간 내에 긴급중재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피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기회가 부여된 후에 기피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 제 4 조 긴급중재절차의 장소
        1. 4.1
          당사자가 중재지를 합의한 경우 그 중재지를 긴급중재절차의 장소로 본다. 당사자 간에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긴급중재인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긴급중재절차의 장소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긴급중재절차의 장소에 관한 결정은 제25조 1항에 따른 중재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4.2
          긴급중재인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회의 또는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5 조 긴급중재절차의 진행
        1. 5.1
          긴급중재인은 긴급중재절차 본래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2. 5.2
          긴급중재인은 자신의 관할권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5.3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날부터 2일 이내에 긴급처분에 관한 절차일정을 확립하여야 한다.
        4. 5.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긴급중재인은 서면 심리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술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31조 제2항에서 제31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6 조 긴급중재인의 결정
        1. 6.1
          긴급중재인의 결정은 명령 또는 잠정판정의 형식으로 한다. 긴급중재인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긴급처분을 명령 또는 판정의 형식으로 내릴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해당 명령 또는 판정을 변경하거나, 정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2. 6.2
          긴급중재인은 자신이 선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긴급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사건의 복잡성 등 기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6.3
          긴급중재인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담보 제공을 포함한 일정한 조건을 붙여 명령 또는 잠정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6.4
          당사자들은 긴급중재인의 명령 또는 잠정판정이 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즉시 집행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당사자들은 긴급중재인이 명령한 긴급처분에 구속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긴급처분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시점에 중재판정부가 내린 보전 및 임시처분으로 간주된다. 긴급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제7항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정지 또는 종료시킬 때까지 효력이 있다.
        5. 6.5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6.6
          긴급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1.
            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한 경우
          2. 2.
            긴급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경우
          3. 3.
            긴급처분이 내려진 때부터 3개월 이내(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또는 심판원 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4. 4.
            중재신청의 철회, 중재비용 예납 불이행 등 어떠한 이유로든 중재절차의 진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여 중재절차가 종료된 경우
        7. 6.7
          중재판정부는 긴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변경하거나 정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긴급중재인이 내린 긴급처분에 대한 결정은 중재판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8. 6.8
          긴급중재인의 권한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때에 종료된다.
        9. 6.9
          긴급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분쟁의 중재인이 될 수 없다.
      • 제 7 조 긴급중재절차의 비용
        1. 긴급중재인은 [별표 3]에 따른 긴급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하 “긴급처분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분담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비용에 대한 분담은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긴급처분 비용에는 긴급중재절차에 관한 국제중재센터의 관리요금, 긴급중재인의 수당 및 경비,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지출한 법률비용 및 기타 필요비용이 포함된다.
      • 제 8 조 준용규정
        1. 긴급중재인 및 긴급중재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긴급중재인 및 긴급중재절차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조항들을 준용한다.
  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당사자들이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사건 처리를 합의한 경우
    - 중재합의 시점에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혹은
    -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제2조(c))

    2016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6년 규칙")은 2016년 6월 1일 발효되었으며, 2016년 6월 1일 이후 접수된 국제중재사건에 적용됩니다. 2016년 규칙은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과 고객의 수요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사용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중재절차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16년 규칙은 아래와 같은 언어로 제공됩니다 (PDF 다운로드)

    1. 아랍어
    2. 중국어
    3. 영어
    4. 독일어
    5. 일본어
    6. 베트남어
    7. 한국어
  2.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2016

    1. 제 1장 총칙

    2. 제 2장 중재개시

    3. 제 3장 중재판정부

    4. 제 4장 중재절차

    5. 제 5장 판정

    6. 제 6장 신속절차

    7. 제 7장 비용

    8. 제 8장 기타

    9. 부 칙

    10. 별표 1. 신청요금과 관리 요금에 관한 규정

    11. 별표 2.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

    12. 별표 3.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

    • 제 1장 총칙

      • 제1조 규칙과 기관
        1. 1.
          이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한다)의 국제중재규칙이라 하고, 이하 “이 규칙”이라 약칭한다.
        2. 2.
          이 규칙에 따라 사무국이 처리하여야 할 중재절차에 관한 사무는 중재원이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지명한 중재서기가 수행한다.
        3. 3.
          중재원은 자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재원은 이 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적절하게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중재판정부”에는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와 복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모두 포함된다.
          2. (2)
            “신청인”에는 1인 또는 복수의 신청인이 모두 포함되며, “피신청인”에는 1인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이 모두 포함된다.
          3. (3)
            “국제중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재를 말한다.
            1. (1)
              (가)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2. (2)
              (나)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4. (4)
            “영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1)
              (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2. (2)
              (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상거소
      • 제3조 적용범위
        1. 1.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은 중재합의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수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1. (1)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2)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 으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중재가 국제중재인 경우
        2. 2.
          이 규칙이 당해 중재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행법규가 우선한다.
      • 제4조 통지 및 서면제출
        1. 1.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를 포함하는 모든 서면 및 교신 이나, 사무국 및 중재판정부로부터의 모든 통지와 교신은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1)
            각 당사자, 각 중재인 및 사무국에 각 1부씩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사본 제출, 또는
          2. (2)
            전자우편, 팩스 등을 포함한 송신기록이 남는 전자적 수단
        2. 2.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와 서면교신은 당사자가 지정한 주소, 또는 그러한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최종으로 알려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주소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통지나 교신은 수령증을 받는 교부송달, 등기우편, 택배 등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수단에 의한다.
        3.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자적 수단에 의한 모든 통지와 서면 교신은 수령인이 지정하거나 동의하는 연락처로 하여야 한다.
        4. 4.
          통지 또는 교신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한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종으로 알려진 주소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령하였을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5. 5.
          중재판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당사자 상호 간, 각 당사자와 중재인 간의 모든 교신은 사무국을 경유한다. 서면교신의 경우 사무국은 나머지 각 당사자와 각 중재인에 그 사본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구두, 서면을 불문한 모든 교신은 당사자 상호 간, 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다. 서면교신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동시에 사무국에 송부한다.
        6. 6.
          사무국이 중재판정부를 대신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 교신을 보내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게도 사본을 송부한다.
      • 제5조 기한
        1. 1.
          기한의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서 통지 또는 기타 교신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송달된 일자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2. 2.
          기한의 준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통지 또는 기타 교신이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기한만료일 또는 그 전에 발송된 경우 그 통지 또는 교신은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3. 3.
          이 규칙에 따라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른 통지 또는 기타 교신이 도달한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러한 기간의 말일이 수령인의 주소지 또는 영업지에서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만료한다. 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은 기간에 산입된다.
      • 제6조 일반규칙
        1. 사무국과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판정이 법률상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 대리
        1. 이 규칙에 따른 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한 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 2장 중재개시

      • 제8조 중재신청
        1. 1.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사무국에 중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신청서의 접수사실과 접수일자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2.
          중재절차 개시일은 어떠한 경우에나 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3. 3.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1.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2. (2)
            신청인에 대한 기재 –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그 설립지와 회사 형태, 개인인 경우 국적과 주된 거주지 또는 근무지
          3. (3)
            중재 상대방(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 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4. (4)
            청구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격과 상황에 관한 기술
          5. (5)
            중재 신청취지(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예상액 표시)
          6. (6)
            중재지, 중재언어, 준거법, 중재인의 수, 중재인의 자격과 성명 등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미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 또는 신청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기술
          7. (7)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지명을 요하는 경우, 신청인이 지명하는 중재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8. (8)
            신청인이 원용한 서면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서면 중재합의 등 관련 계약서
          9. (9)
            대리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4. 4.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 당시 시행 중인 별표 1(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5. 5.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국은 신청인의 요건 준수를 위한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기한 내에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추후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일한 신청을 할 수 있다.
        6. 6.
          사무국은 충분한 수의 신청서 사본이 제출되고 필요한 예납이 이루어진 경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 신청에 대한 답변과 반대신청
        1. 1.
          피신청인은 사무국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2. (2)
            피신청인에 대한 기재 – 피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그 설립지와 회사 형태, 개인인 경우 국적과 주된 거주지 또는 근무지
          3. (3)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정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4. (4)
            신청인의 제안 및 이 규칙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중재인의 수와 선정에 관한 의견, 필요한 경우 중재인의 선정
          5. (5)
            중재지, 준거법 및 중재언어에 대한 의견
          6. (6)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을 요하는 경우, 피신청 인이 선정하는 중재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 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7. (g)
            대 리인의 성명, 주소,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2. 2.
          피신청인이, 중재인의 수 및 중재인 선정에 관한 의견 또는 이 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국은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위 사항의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3. 3.
          답변서는 이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수의 사본을 사무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4. 4.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대신청의 원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1. (1)
            반대신청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질과 상황에 대한 기술
          2. (2)
            반대신청취지(가능한 한도 내에서 반대청구금액 포함)
        5.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정황을 고려하여 그 지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그 이후의 중재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다.
        6. 6.
          답변의 취지 및 이유가 반대신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대신청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7.
          답변서 제출 해태의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중재절차에서 청구를 부인하거나 반대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지명을 요구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아예 지명하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의 중재인 지명권은 종국적으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 3장 중재판정부

      • 제10조 일반 규정
        1. 1.
          이 규칙에 따른 중재인들은 항상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2.
          중재인 선정 또는 지명을 수락하는 자는 사무국이 정하는 양식의 수락서와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에 서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인 선정 또는 지명을 수락하는 자는 자신의 공정성·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유를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하고, 중재절차진행 중이라도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중재인은 이를 당사자와 사무국에 서면으로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3. 3.
          사무국은 수락서 및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 받는 즉시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4.
          중재인의 선정, 교체, 해임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사무국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불복할 수 없다.
      • 제11조 중재인의 수
        1. 이 규칙에 따른 중재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중재인이 심리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3인 중재인의 심리로 합의하거나 사무국이 당사자 의사, 분쟁금액, 분쟁의 복잡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3인의 중재인의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인의 중재인의 심리로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1. 1.
          분쟁이 단독 중재인에게 회부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 또는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무국이 단독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하여 단독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정해진 기간 또는 사무국이 연장을 허용한 기간 내에 합동으로 단독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한다.
        2. 2.
          당사자들이 3인 중재인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에서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무국이 3인의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사무국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위 기한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국이 이를 선정한다. 양 당사자에 의해 중재인 2인이 선정되면 2인의 중재인이 합의하여 의장으로 활동할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2인 중재인이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으로 활동할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면 사무국이 이를 선정한다
        3. 3.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복수인 때에는, 복수의 신청인들 또는 복수의 피신청 인들 공동으로 이 규칙 제2항에 따라 중재인을 각각 지명한다. 그러한 지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의 구성 방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국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 전원을 선정하며 그 중 1인을 의장으로 지정한다.
        4. 4.
          중재인 선정시 사무국은 선정될 중재인의 경험, 일정, 국적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요청하면 사무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자를 단독 중재인이나 중재판정부의 의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사무국이 선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5.
          사무국이 제22조에 따라 복수 계약에서 발생한 청구들을 하나의 신청서에 제출할 것을 허용한 경우, 당사자들은 각 청구들이 동일한 중재합의에 의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 하여야 한다.
        6. 6.
          이 규칙에 따라 중재인 전원이 선정된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들 및 중재인 모두에게 중재인 전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 중재인 확인
        1. 1.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지명하는 경우 또는 중재인들이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하는 경우, 중재인 선정의 효력은 사무국이 그 지명을 확인함에 의하여 발생한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합의한 경우에도, 이러한 합의는 본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하기로 하는 합의로 본다.
        2. 2.
          사무국이 중재인의 지명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와 중재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
          사무국은 중재인의 지명이 명백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및 중재인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 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4. 4.
          사무국이 중재인 지명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 경우 당해 중재인을 지명한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은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 제14조 중재인 기피
        1. 1.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중재인의 지명에 참여한 당사자는 지명 이후에 알게 된 사유를 근거로 하여서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2.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결여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한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기술한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경우 당해 사건의 각 중재인 및 각 당사자에게 이 서면의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3. 3.
          기피신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날, 또는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중재인 선정통지를 받은 날
          • 2) 기피신청 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알게 된 날
        4. 4.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 상대방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은 기피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그러한 의견은 사무국, 각 당사자와 각 중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5.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기피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 중재인은 사임하여야 한다.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기피 대상인 중재인은 자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경우에 사임하였다고 하여 기피 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피 대상인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 중재인의 교체 및 해임
        1. 1.
          중재인은 사망, 사무국의 중재인 사임 수리, 사무국의 기피 결정 또는 중재의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교체되어야 한다.
        2. 2.
          사무국은 중재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임무수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3. 3.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재인이 교체되는 경우, 새로운 중재인은 교체된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되었던 이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4. 4.
          중재인이 교체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가 재구성되기 이전의 절차를 반복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한다.
        5. 5.
          심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사무국은 사망, 사임 또는 해임된 중재 인을 교체하지 않고 나머지 중재인들로 하여금 중재를 완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무국은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나머지 중재인 및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결정에 필요하다고 보는 기타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제 4장 중재절차

      • 제16조 절차의 진행
        1. 1.
          중재판정부는 규칙 및 당사자간 합의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부여하며 사안에 관하여 진술할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한, 이 규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분리하거나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결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만 논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3.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절차의 단계에서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들의 주장 진술을 위한 심리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절차에 관한 규칙
        1.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도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8조 절차일정표
        1. 1.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협의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 예비절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판정부 구성 이후 지체 없이 예비절차회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절차진행을 위한 잠정적인 일정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사무국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어느 때라도 위 잠정일정표 상에 정해진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9조 추가서면
        1.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신청서와 답변서(반대신청서)에 대한 추가서면을 제출하도록 재량에 따라 허가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해당서면의 제출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2.
          추가서면 제출을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그 당사자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서류로서, 이전에 제출되지 않은 주요 문서의 사본(특별히 양이 많은 경우에는 그 목록)과 관련 견본 및 서증을 첨부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신청, 답변 및 반대신청의 변경
        1.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절차의 지연,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 침해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 진행 중에 신청, 반대신청 또는 답변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고 이를 상대방 당사자와 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이나 보완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당사자의 추가
        1. 1.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3자를 중재절차에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로 추가되는 제3자를 “추가 당사자”라 한다.
          1. (1)
            당사자 전원과 추가 당사자 모두가 서면으로 추가 당사자의 중재절차 참가를 동의하는 경우, 또는
          2. (2)
            추가 당사자가 기존 당사자들과 동일한 중재합의의 당사자인 경우로서 추가 당사자가 중재절차 참가를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2. 2.
          중재판정부 결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추가되더라도 판정부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지연한다고 인정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추가를 불허할 수 있다.
        4. 4.
          당사자 추가를 위한 신청서 및 추가 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해 서는 제8조를, 그에 대한 답변 및 반대신청에는 제9조를 각각 준용 한다.
        5. 5.
          본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중재합의에 의한 중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 제22조 복수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신청
        1. 사무국은 일응 모든 계약에 이 규칙에 따른 중재합의가 있으며, 중재 합의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다수의 청구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다수 계약에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만약 사무국이 각 청구들이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추후 제23조에 의한 청구의 병합을 신청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3조 청구의 병합
        1. 1.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 규칙에 따른 동일 당사자간의 중재이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 중 한명이라도 선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중재판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병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하고 중재합의, 분쟁의 성격 그리고 기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4조 중재지
        1. 1.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안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가 더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2.
          중재판정부는 심리 및 기타 회의를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3. 3.
          중재판정부의 합의는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느 장소 에서도 할 수 있다.
      • 제25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
        1. 1.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의 존부 및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2. 2.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의 존부나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조항은 계약의 다른 부분과는 독립된 합의로 취급한다.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이 무효라고 결정하였다고 하여 중재조항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3. 3.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반대신청의 경우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4. 4.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선결문제로 판단하여야 하나, 중재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판정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 제26조 증거
        1. 1.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절차진행 중 언제라도 당사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a)
            문서, 서증 또는 필요, 적절하다고 보는 기타 증거의 제출
          2. (b)
            당사자들의 지배 하에 있고 중재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재산, 장소, 기타 물건에 대한 중재판정부, 다른 당사자, 또는 전문가의 조사 허용
        2. 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자신의 신청, 반대신청, 답변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및 기타 증거의 요약본을 중재판정부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3.
          각 당사자는 신청, 반대신청, 항변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4. 4.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 제27조 전문가
        1. 1.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수인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중재판 정부가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특정 쟁점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위임할 사항은 중재판정부가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그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2. 2.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류, 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게 하도록 당사자 에게 명할 수 있다.
        3. 3.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의 보고서 수령 후 그 사본을 모든 당사자 에게 송부하고 당사자들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가가 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 제28조 중재 언어
        1.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을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계약 언어를 비롯한 모든 관련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중재 언어를 결정한다.
        2. 2.
          당사자는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서면, 서증 또는 기타 문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준거법
        1. 1.
          당사자는 분쟁의 본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적용할 실체법 및 법원칙에 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실체법이나 법원칙을 적용한다.
        2. 2.
          모든 사안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계약 조항 및 관련 거래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3.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중재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형평과 선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제30조 심리
        1. 1.
          심리가 열릴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통지를 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전적으로 관장하며 모든 당사자는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의 승인이 없으면 해당 중재절차와 무관한 사람은 심리에 참석할 수 없다.
        3. 3.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또는 적법하게 수권된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4.
          심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한다.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증인의 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증인신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5. 5.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이나 통역, 속기록 작성, 심리를 위한 공간, 기타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의 경비부담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31조 심리의 종결
        1.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심리 종결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요청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서면이나 주장,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2. 2.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에는 언제든지 재량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 제32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1.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관련서류를 수령하는 즉시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다음 각 호의 보전 및 임시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시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2)
            중재절차 자체에 미칠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4)
            분쟁의 해결에 관련된 것으로 중요한 증거의 보전
        2. 2.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제1항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이유를 기재한 명령 또는 판정 등의 형식으로 한다.
        3. 3.
          중재판정부가 관련서류를 수령하기 전에 또한 적절한 상황에서는 그 이후에도,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임시조치 또는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그러한 조치를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명한 조치의 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중재합의 위반이나 권리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중재판정부가 보유한 해당 권한도 유지된다. 그러한 신청의 제기 및 법원이 이에 대해 취한 모든 조치는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지되어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4. 4.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중재합의에 의한 중재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에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필요로 할 경우 별표3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구할 수 있다.
      • 제33조 의무의 해태
        1. 1.
          피신청인이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속행을 명하여야 한다.
        2. 2.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적법하게 심리에의 출석을 요청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3. 3.
          당사자가 서면증거의 제출을 적법하게 요청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제34조 중재신청의 철회
        1. 1.
          신청인은 중재판정 전까지 중재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 구성 전까지는 중재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중재신청 철회의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3.
          중재판정부 구성 후에는 중재판정부에 중재신청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철회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철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 제 5장 판정

      • 제35조 의사 결정
        1. 중재인이 복수이고 특정 쟁점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판정 또는 결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그러한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의장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 제36조 판정의 형식과 효력
        1. 1.
          판정은 서면으로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 정부는 판정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2.
          중재판정문에는 판정일자를 기재하고, 중재판정부 전원이 서명 한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이 중재판정문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중재판정문에 기재된 일자에 내려진 것으로 본다.
        3. 3.
          모든 판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판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37조 잠정판정,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
        1. 1.
          중재판정부는 종국판정뿐만 아니라 잠정판정, 중간판정 또는 일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2.
          일부판정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이한 쟁점에 관하여 그 시점을 달리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이 규칙 제4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정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일부판정도 판정 즉시 개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제38조 종국판정의 기한
        1. 1.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최종서면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2. 2.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요청이 이유가 있거나, 또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국판정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9조 화해중재판정
        1. 이 규칙에 따라 중재신청이 접수되고 예납금이 납입된 후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화해내용을 기재한 화해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들이 화해중재판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임무는 종료되며 중재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당사자들은 미납된 중재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40조 판정의 통지 및 기탁
        1. 1.
          판정이 내려지고,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 일방이 중재비용 전액을 사무국에 납입한 경우에 사무국은 중재판정부가 서명한 중재판정문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통지 이후에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또는 기탁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2. 2.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은 중재판정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형식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1조 판정의 정정 및 해석
        1. 1.
          중재판정부는 판정 후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문의 오기, 오산, 오타 등의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2. 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통지함으로써 중재판정부에 제1항의 오류 정정이나 판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정정이나 해석은 그 요청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정정이나 해석은 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42조 추가판정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사무국에 대한 통지로써, 중재절차에서 제기하였으나 판정에서 판단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추가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판정을 내려야 한다.
    • 제 6장 신속절차

      • 제43조 적용범위
        1. 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1)
            신청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2)
            당사자 사이에 이 장에서 정한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 제44조 반대신청의 기한 및 신청·반대신청금액의 증액
        1. 1.
          피신청인은 반대신청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반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
          이 장에 따른 신속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의 증액신청에 의해 신청금액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위 증액 이후에도 이 장의 절차를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이미 구성된 경우 그 판정부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 중재인의 선정
        1. 1.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규칙 제12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무국이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2. 2.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통하여 3인의 중재판정부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단독판정부에 의할 것을 합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제46조 구술심리절차
        1. 1.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여 구술, 인편, 전화 또는 서면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 및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2.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구술심리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거나 또는 심리 종결 후 추가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7조 서면심리
        1. 1.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고 신청금액 및 반대신청금액이 각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중재판정부는 서면심리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1회의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서면제출의 기간과 방법에 관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 48조 판정
        1. 1.
          중재판정부는 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 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판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2.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 49조 준용
        1.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 제 7장 비용

      • 제 50조 중재비용의 납입의무
        1. 1.
          중재비용은 “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별표1)”과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른 신청요금, 관리요금,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 및 중재절차 중에 발생하는 기타 경비로 구성된다.
        2. 2.
          당사자들은 연대하여 사무국에 중재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3. 3.
          이 규칙 제20조에 따라 신청이 변경되어 분쟁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관리요금과 중재인수당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 51조 중재비용의 예납
        1. 1.
          당사자들은 절차 중에 발생하는 중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이 정한 방식과 기간에 따라 사무국이 정한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납금은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2. 2.
          사무국은 예납금 또는 추가 예납금의 금액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에게 예납금으로 일정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3. 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예납금은 신청인과 피신청 인이 균분하여 납입한다. 납입은 현금으로 한다.
        4. 4.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수인인 경우, 그러한 수인의 당사자는 해당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모두를 위하여 연대하여 예납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균분하여 납입한다.
        5. 5.
          일방 당사자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와 협의 후 중재절차의 중지 또는 종료를 명할 수 있다.
        6. 6.
          일방 당사자가 예납금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예납금 전액을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액을 납입한 당사자는 잠정판정, 중간판정 또는 일부판정을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7. 7.
          사무국은 중재절차 종료 후, 예납금을 정산하여 이를 납입한 당사자에게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8. 8.
          예납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 52조 중재비용의 분담
        1. 1.
          관리요금을 포함한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러한 비용을 당사자 사이에 분담시킬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릴 때에 중재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판정,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의 경우에는 비용에 관한 결정을 종국판정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 제 53조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
        1. 변호사비용이나 전문가, 통역, 증인을 위한 비용 등 중재절차 중 당사자가 부담하는 필요비용은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 중 발생한 필요비용을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한다.
    • 제 8장 기타

      • 제 54조 기한의 변경
        1. 당사자들은 서면합의로 이 규칙에서 규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정기한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사무국을 통하여 기한의 연장과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55조 포기
        1. 이 규칙의 규정, 중재합의,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를 계속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 56조 면책
        1. 중재인과 사무국 임직원은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중재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57조 비밀유지
        1. 1.
          중재절차 및 그 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2.
          중재인, 긴급중재인, 사무국 임직원, 당사자 그리고 그 대리인과 보조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거나 법률상 또는 소송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사건과 관련된 사실 또는 중재절차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문에 관하여는, 사무국이 당사자의 명칭, 인명, 지명, 일자, 기타 당사자 및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중재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이후의 절차를 이 규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절차는 유효하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중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당사자가 이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 후의 절차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3.
          (적용례) 이 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절차 개시 시점에 시행 중인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중재합의 시점에 시행 중인 규칙을 적용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적용한다. 제21조 및 제32조 제4항은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에 당사자들이 체결한 중재합의에 근거한 중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별표 1. 신청요금과 관리 요금에 관한 규정

      • 제 1조 신청요금
        1. 1.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신청요금으로 금 100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청금액이 사무국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2.
          신청인이 신청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중재원은 중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3. 3.
          신청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4. 4.
          전항의 규정들은 반대신청에도 적용된다.
      • 제 2조 관리요금
        1. 1.
          당사자는 아래 표와 같이 분쟁금액에 따른 관리요금을 사무국에 예납하여야 한다.
        2. 2.
          Schedule.
          단계 분쟁금액(원) 관리요금(원)
          10,000,000 이하 2%(최저 5만원)
          10,000,000 초과 50,000,000 이하 200,000+ (분쟁금액 - 10,000,000)×1.5%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800,000+ (분쟁금액 - 50,000,000)×1.0%
          1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1,300,000+ (분쟁금액 - 100,000,000)×0.5%
          5,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25,800,000+ (분쟁금액 - 5,000,000,000)×0.25%
          10,000,000,000 초과 38,300,000+ (분쟁금액 - 10,000,000,000)×0.2%
          금액 없는 경우 3,000,000
          1. (1)
            관리요금은 최대 1억 5천만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2. (2)
            사무국은 위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3.
          분쟁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1)
            신청금액과 반대신청금액은 합산한다.
          2. (2)
            이자에 대한 신청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 신청 금액이 원금 신청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자 신청금액만을 분쟁금액 산정에 고려한다.
          3. (3)
            분쟁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은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분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4.
          종국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사무국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요금의 일부를 반환한다.
      • 제 3조 긴급중재인 절차의 관리요금
        1. 1.
          이 규칙의 별표3에 따라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 제출시 금 300만원의 관리요금을 사무국에 예납하여야 한다.
        2. 2.
          신청인이 긴급중재인의 선정 전에 긴급처분 신청을 취하할 경우 사무국은 관리요금 전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별표 2.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

      • 제 1조 중재인의 수당
        1. 1.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인의 수당은 사무국이 분쟁의 성격과 분쟁금액, 중재인이 중재에 소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의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에서 결정한다.
        2. 2.
          Arbitrator’s Fees
          분쟁금액(원) 중재인 수당(원)
          최소 최대
          50,000,000 이하 1,000,000 2,000,000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1,000,000
          + 1% x (amt.-50,000,000)
          2,000,000
          + 5% x (amt.-50,000,000)
          1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1,500,000
          + 0.75% x (amt.-100,000,000)
          4,500,000
          + 3% x (amt.-100,000,000)
          5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4,500,000
          + 0.5% x (amt.-500,000,000)
          16,500,000
          + 2.8% x (amt.-500,000,000)
          1,0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7,000,000
          +0.25%× (amt.-1,000,000,000)
          30,500,000
          +1%× (amt.-1,000,000,000)
          5,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17,000,000
          + 0.04% x (amt.-5,000,000,000)
          70,500,000
          + 0.2% x (amt.-5,000,000,000)
          10,000,000,000 초과 50,000,000,000 이하 19,000,000
          + 0.025% x (amt.-10,000,000,000)
          80,500,000
          +0.1% x (amt.-10,000,000,000)
          50,000,000,000 초과 100,000,000,000 이하 29,000,000
          + 0.015% x (amt.-50,000,000,000)
          120,500,000
          + 0.07% x (amt.-50,000,000,000)
          100,000,000,000 초과 36,500,000
          + 0.007% x (amt.-100,000,000,000)
          155,500,000
          + 0.03% x (amt.-100,000,000,000)
        3. 3.
          분쟁금액의 산정 시에는 별표1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4.
          종국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사무국은 내부규정에 따라 중재인 수당을 지급한다.
      • 제 2조 중재인의 경비
        1. 중재인의 경비는 절차 중에 발생하는 필요비로서 여행, 숙박, 식사 그 밖의 경비를 포함하여 중재절차에 필요한 한도에서 발생한 실제 경비를 의미한다.
      • 제 3조 긴급중재인의 수당
        1. 1.
          긴급중재인의 수당은 금 1,500만원으로 한다.
        2. 2.
          긴급중재인이 긴급처분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사무국은 심리기일 진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중재인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감액된 수당에 관하여 긴급중재인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별표 3.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

      • 제 1조 긴급처분의 신청
        1. 1.
          이 규칙 제32조에 따라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구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중재신청과 동시에 또는 중재신청 이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이하 “긴급처분”이라 한다)을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2.
          긴급처분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a)
            신청인이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2. (b)
            신청인이 알 수 있는 범위에서, 대리인들의 성명, 주소, 국가 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3. (c)
            분쟁의 개요
          4. (d)
            당사자가 구하는 긴급처분의 내용
          5. (e)
            원용하는 중재합의
          6. (f)
            긴급처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3. 3.
          긴급처분신청서에는 중재신청서와 중재합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4.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긴급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5.
          신청인은 긴급처분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1 제3조에 따른 관리요금과 함께, 별표2 제3조에서 정한 긴급중재인의 수당을 예납하여야 한다.
        6. 6.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전액 예납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긴급처분이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7.
          긴급처분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6항을 준용한다.
      • 제 2조 긴급중재인의 선정
        1. 1.
          긴급중재인의 수는 1인으로 하고, 사무국이 이를 선정한다.
        2. 2.
          긴급중재인은 항상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는 긴급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3. 3.
          긴급중재인은 선정 즉시 자신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정이 없음을 명시하는 공정성ㆍ독립성에 관한 진술서 및 취임수락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4.
          사무국은 접수된 긴급처분신청서가 별표3 제1조의 각 요건에 부합하고 긴급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긴급중재 인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5.
          사무국이 긴급중재인을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들에게 긴급중재인의 선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취임수락서와 공정성ㆍ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6. 6.
          일방 당사자는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무국에 기피신청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상황을 기재한 기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함으로써 긴급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선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 또는 당사자가 긴급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실을 알게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사무국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7.
          긴급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자는 긴급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제기된 신청에 의하여 계속 중인 기피절차는 종료된다.
        8. 8.
          긴급중재인의 선정, 교체, 해임에 대하여는 규칙 제10조 제4항을 준용한다.
      • 제 3조 긴급중재인의 권한
        1. 1.
          긴급중재인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긴급처분을 내리고, 이를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2.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후 2 영업일 이내에 긴급처분 절차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3.
          긴급중재인은 필요한 경우 심리기일을 개최할 수 있고, 전화회의나 서면제출로 심리기일을 대신할 수 있다.
        4. 4.
          긴급중재인은 자신이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긴급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긴급중재인은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사무국은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사건이 복잡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5.
          당사자들은 긴급중재인이 결정을 내린 긴급처분에 구속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긴급처분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시점에 중재판정부가 내린 보전 및 임시처분으로 간주된다. 긴급처분은 중재판정부가 별표3 제4조 제2항에 따라 긴급처분을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6. 6.
          긴급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을 상실 한다.
          1. (a)
            긴급처분이 내려진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 되지 않은 경우, 또는
          2. (b)
            중재신청의 철회, 중재비용 예납 불이행 등 중재절차의 진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여 중재절차가 종료된 경우
        7. 7.
          긴급중재인의 권한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때에 종료된다.
        8. 8.
          긴급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당해 분쟁의 중재인이 될 수 없다.
      • 제 4조 중재판정부에 의한 승인, 변경, 정지 및 취소
        1. 1.
          긴급처분에 대한 긴급중재인의 결정은 중재판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2. 2.
          중재판정부는 긴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 5조 준용규정
        1. 긴급중재인 및 긴급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긴급중재인 및 긴급처분절차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조항들을 준용한다.
  1.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1. 2025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국내중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kcab.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1. 제1장 총칙

    2. 제2장 중재신청

    3. 제3장 중재판정부

    4. 제4장 심리절차

    5. 제5장 중재판정

    6. 제6장 신속절차

    7. 제7장 중재비용

    8. 부칙

    9. 요금표 (별표)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1. 이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한다)이 중재법에 의하여 국내중재를 적정·공평·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국내중재”란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상거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간의 중재로서, 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서 정한 국제중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재를 말한다.
          2. 2.
            “중재판정부”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3. 3.
            “의장중재인”이란 중재판정부가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중재절차를 주관하는 중재인을 말한다.
          4. 4.
            중재인 “지명”이란 당사자가 중재인으로 선정코자 하는 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6. 6.
            “서명”에는 전자서명이 포함된다. “전자서명”이란 서명자의 신원 및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은 중재합의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 규칙과 달리 합의할 수 있다.
          1. 1.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2.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중재가 국내중재인 경우
      • 제4조 사무국
        1. (1)
          중재원은 본부 또는 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2. (2)
          사무국은 이 규칙에 의한 중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3. (3)
          사무국의 조직 및 그 직능과 운영은 중재원이 별도로 정한다.
        4. (4)
          사무국은 제2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1명 또는 여러 명의 중재서기를 지정할 수 있다.
        5. (5)
          이 규칙에 따른 사무국의 결정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 중재인명부
        1. (1)
          사무국은 중재인 선정의 편의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이를 공개한다.
        2. (2)
          사무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중재인명부에 등재된 중재인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 중재대리인
        1. (1)
          당사자는 변호사 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중재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대리인이 중재절차의 대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중재절차 관여를 금지할 수 있다.
        2. (2)
          중재대리인은 그 권한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7조 통지 및 제출
        1. (1)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를 포함하는 모든 서면 및 교신이나, 사무국 및 중재판정부로부터의 모든 통지와 교신은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1.
            각 당사자, 각 중재인 및 사무국에 각 1부씩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서면 제출 또는
          2. 2.
            전자우편, 팩스 등을 포함한 송신기록이 남는 전자적 수단
        2. (2)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와 교신은 수신인이 달리 지정하지 않는 경우 수신인 또는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나 수신인의 영업소, 사무소 또는 우편 연락장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한다.
        3.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자적 수단에 의한 모든 통지와 서면교신은 수신인이 지정하거나 동의하는 연락처로 하여야 한다.
        4. (4)
          통지 또는 교신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한 날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최후로 알려진 주소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발송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5. (5)
          중재판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당사자 상호 간, 각 당사자와 중재인 간의 모든 교신은 사무국을 경유한다. 서면교신의 경우 사무국은 나머지 각 당사자와 각 중재인에게 그 서면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교신은 당사자 상호 간, 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다. 서면교신의 경우에는 그 서면을 동시에 사무국에 송부한다.
        6. (6)
          사무국이 중재판정부를 대신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 교신을 보내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게도 그 서면을 송부한다.
      • 제8조 기간
        1.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 (2)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제15조 제1항, 제21조,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3)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0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그 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4. (4)
          사무국에 대한 통지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서면이 사무국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 제9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1. 당사자가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 제10조 언어
        1. (1)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2. (2)
          사무국은 교신 언어를 한국어 또는 영어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중재 언어 또는 교신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3)
          한국어로 작성된 중재판정서와 그 외의 언어로 작성된 중재판정서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국어로 작성된 것에 의한다.
      • 제11조 규칙의 해석
        1. 이 규칙의 해석은 사무국이 행한다. 다만, 중재판정부의 해석은 당해 중재사건에서 우선하고 최종적이다.
      • 제12조 비공개
        1. (1)
          중재절차 및 중재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2)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 사무국 임직원, 당사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은 중재사건 또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사무국은 중재인 교육 및 사례집 발간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중재판정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 면책
        1. 중재원, 중재인 또는 사무국의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장 중재신청

      • 제14조 중재신청
        1. (1)
          이 규칙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국에 중재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2.
            신청 취지(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예상액 표시)
          3. 3.
            신청 원인이 된 사실 및 분쟁의 대상
          4. 4.
            원용하는 중재합의의 내용
          5. 5.
            작성날짜
        2. (2)
          사무국은 신청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당해 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다.
        3. (3)
          중재절차는 사무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시작된다.
        4. (4)
          중재를 신청하는 자는 이 규칙 제7장에서 정한 중재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중재비용이 납입되면 사무국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1부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 제14조의2 복수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신청
        1. 사무국은 일응 모든 계약에 이 규칙에 따른 중재합의가 있으며, 중재합의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다수의 청구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다수 계약에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만약 사무국이 각 청구들이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 답변
        1. (1)
          피신청인은 제14조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1.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및 연락처
          2. 2.
            답변 취지
          3. 3.
            답변 원인이 된 사실 및 분쟁의 대상
          4. 4.
            작성날짜
        2.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리 없이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3)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답변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 경우 답변서 1부를 첨부한다.
      • 제16조 반대신청
        1. (1)
          피신청인은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그 신청이 중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별도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본신청과 반대신청을 병합 심리한다.
        3. (3)
          반대신청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제17조 신청의 변경
        1. (1)
          신청인은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청의 취지 또는 원인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그 변경이 중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제1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제3장 중재판정부

      • 제18조 중재인의 공정성 · 독립성
        1. (1)
          이 규칙에 따른 중재인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2. (2)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는 그 선정 또는 지명을 수락하는 경우 사무국이 정하는 양식의 수락서 및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에 서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공정성·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유를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하고, 중재절차 진행 중이라도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중재인은 이를 당사자와 사무국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3. (3)
          사무국은 중재인의 취임 수락서 및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받는 즉시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중재인 또는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 받은 사람이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받을 만할 이유가 있다고 사무국에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4. (4)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4조의 신청서 또는 제15조의 답변서에서 자신의 국적과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무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 제19조 중재인의 수
        1. (1)
          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인의 수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1명 또는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제15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사무국이 중재인의 수를 정한다.
        2. (2)
          사무국은 양쪽 당사자에게 중재인의 수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 제20조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
        1. (1)
          사무국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 후보자 수인을 선택하여 그 명단을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2. (2)
          각 당사자는 제1항의 명단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명 위에 선정의 희망순위를 번호로 표시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기간 내에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에 기재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순위로 지명한 것으로 본다.
        3. (3)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명단의 희망순위를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4.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을 직접 선정한다.
        5. (5)
          사무국은 중재인에게 취임수락을 요청할 때에는 이 규칙 제18조의 요건에 관하여 중재인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취임수락서,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 이 규칙 1부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21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인 선정
        1. (1)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하였거나 중재인의 선정방법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인의 지명절차는 그에 따른다. 다만, 중재인 선정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이를 중재인 지명절차에 관한 합의로 본다.
        2. (2)
          중재인 선정의 효력은 사무국이 지명을 확인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중재인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은 중재인의 선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중재인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재인의 지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새로운 중재인을 지명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3)
          당사자들이 중재인 지명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무국은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제15조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중재인을 지명할 것을 통지하고,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명하는 중재인의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지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직접 중재인을 선정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명기간 내에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다.
        4. (4)
          당사자가 각각 지명한 중재인들이 의장중재인을 지명하도록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의장중재인 지명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지명기간 내에 의장중재인이 지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위 중재인들에게 의장중재인을 지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지명한 중재인들이 위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국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때 당사자들이 합의한 의장중재인 지명기간은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들이 사무국으로부터 제2항의 지명 확인 통지를 수령한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한다.
      • 제22조 중재판정부 구성의 통지
        1.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면 중재인 및 당사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중재인의 수락서 및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 각 1부를 첨부한다.
      • 제23조 중재인의 기피
        1. (1)
          당사자는 중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거나 중재인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지명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지명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2)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중재인이 선정된 날 또는 제1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3. (3)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 당사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및 기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4. (4)
          일방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기피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한다.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은 기피신청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 중재인의 권한 종료
        1. (1)
          중재인은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권한이 종료된다.
          1. 1.
            중재인의 사망
          2. 2.
            중재인의 사임
          3. 3.
            중재인 기피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4. 4.
            모든 당사자가 중재인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5. 5.
            사무국의 중재인 해임
        2. (2)
          사무국은 중재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임무수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 제25조 보궐중재인
        1. (1)
          제24조에 따라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 사무국은 이를 중재인 및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다만, 심리종결 후 종국판정 전에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 사무국은 다른 중재인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보궐중재인을 선정하지 않고 종국판정을 내리도록 결정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제1항에 따라 보궐중재인이 선정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이미 진행된 절차를 다시 실시할 것인지 여부 및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26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1.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제4장 심리절차

      • 제27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1.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제28조 기일과 장소
        1. (1)
          중재심리의 기일, 장소와 방식은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2. (2)
          사무국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
          중재판정부가 제1항의 심리의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중심리 등을 통하여 절차상 지연됨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 사무국의 협조
        1.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이나 통역, 속기록 작성, 심리를 위한 공간, 기타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의 경비부담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30조 심리기일에의 출석
        1. (1)
          당사자는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2. (2)
          중재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소명하고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아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제31조 심리기일의 변경, 연기 또는 속행
        1.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심리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이로 인하여 중재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 심리
        1. (1)
          중재판정부는 심리절차의 신속, 정확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주장과 증거방법 및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2)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구술심리에 의한다.
        3. (3)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요약된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4. (4)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5. (5)
          중재판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심리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3조 당사자의 해태
        1. (1)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신청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원인이 불분명하여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종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2)
          중재판정부는 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제34조 중재신청의 철회
        1. (1)
          신청인은 중재판정 전까지 중재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2. (2)
          중재신청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 서면은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까지는 사무국에, 중재판정부의 구성 후에는 중재판정부에 각 제출하여야 한다.
        3. (3)
          중재신청의 철회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심리절차에서 진술한 후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가진다. 사무국이 중재신청 철회의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4)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을 하여야 한다.
        5. (5)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신청이 철회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35조 임시적 처분
        1.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2)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1.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3. (3)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시적 처분은 이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소명하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
          1. 1.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
          2. 2.
            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 다만,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를 할 때 임시적 처분 결정 시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4. (4)
          제2항 제4호의 임시적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제3항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5. (5)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6. (6)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7. (7)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6조 증거
        1. (1)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의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 (3)
          제2항의 경우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4. (4)
          모든 증거는 당사자 전원이 출석하고, 단독중재인 또는 중재인의 과반수가 출석한 자리에서 제출·조사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문서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서를 가진 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6. (6)
          중재판정부는 증인신문 방식을 결정할 수 있고, 증인의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증인의 퇴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7)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 제37조 법원에 대한 증거조사의 협조요청
        1. (1)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관할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조서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8조 심리의 종결 및 재개
        1.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2. (2)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에는 언제든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심리가 재개되었을 경우 심리종결일은 그 재개된 심리가 종결된 날로 한다.
      • 제39조 조정
        1. (1)
          당사자는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그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에 의한 합의로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이하 “조정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인은 중재인과 다른 사람으로 선임한다.
        2. (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제1항의 합의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한다.
        3. (3)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어느 당사자도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중재사건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4. (4)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중재절차를 재개한다.
    • 제5장 중재판정

      • 제40조 중재판정의 성립
        1. (1)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종결하면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2)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종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3. (3)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중재인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재판정을 위한 합의에 불참한 때에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중재인들만의 합의로 판정한다.
      • 제41조 중재판정의 형식
        1. (1)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2.
            중재지
          3. 3.
            판정주문
          4. 4.
            신청취지
          5. 5.
            판정이유
          6. 6.
            작성날짜
        2. (2)
          중재인은 중재판정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이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3. (3)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42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4. (4)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형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5)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52조의 중재비용 및 그 분담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6. (6)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7. (7)
          모든 중재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모든 중재판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42조 화해중재판정
        1. (1)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2. (2)
          제1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재할 때에는 제41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제43조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1. (1)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사무국을 통하여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1.
            중재판정의 오산·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2. 2.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3.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
        2. (2)
          중재판정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3)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제1항 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
        4. (4)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 제44조 중재판정서의 송부
        1. (1)
          사무국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을 제52조에 따른 중재비용을 납부한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한다.
        2. (2)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원본을 보관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원본을 제1항에 따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6장 신속절차

      • 제45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신청인은 신속절차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1. 1.
            당사자 간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2. 2.
            신청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제46조 반대신청 및 신청의 변경
        1. (1)
          피신청인은 제15조 제1항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
          신청인 또는 반대신청인은 이 장에 따른 중재절차 진행 중에 신청의 취지를 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증액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 장의 절차를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 중재인의 선정
        1. (1)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의 수는 1명으로 한다.
        2. (2)
          사무국은 제20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을 직접 선정한다.
      • 제48조 심리절차
        1. (1)
          중재판정부는 1회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2. (2)
          중재판정부는 제25조의 경우에도 심리의 갱신 없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거나 또는 심리 기일의 종료일 후 추가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9조 중재판정
        1. (1)
          중재판정부는 제22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2. (2)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다.
      • 제50조 서면심리에 의한 절차
        1. (1)
          당사자가 서면에 의한 심리를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서면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심리기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 (2)
          당사자는 제1항의 합의를 할 때 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 횟수와 시기 등 서면심리의 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절차에 관하여 따로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서면심리의 절차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 제51조 준용
        1.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장 중재비용

      • 제52조 중재비용의 예납
        1. (1)
          중재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1.
            제53조의 관리요금
          2. 2.
            제54조의 경비
          3. 3.
            제55조의 중재인 수당(보수)
          4. 4.
            제56조의 기타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2. (2)
          당사자는 사무국이 이 규칙에 따라 산정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용을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3)
          당사자가 제2항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은 중재절차를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4. (4)
          사무국은 차액이 있는 경우 중재절차 종료 후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신청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라도 제1항 제1호 관리요금 및 제3호 중재인 수당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5. (5)
          중재비용 예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53조 관리요금
        1. (1)
          관리요금은 신청인이 관리요금표에 따라 사무국에 납부한다. 반대신청의 경우에도 같다.
        2. (2)
          중재신청이 철회되는 경우 관리요금은 사무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제54조 경비
        1. 중재인 및 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예납한다.
      • 제55조 중재인 수당
        1. (1)
          중재인수당은 신청인이 납부한다. 반대신청의 경우에도 같다.
        2. (2)
          중재신청이 철회되는 경우 중재인수당은 사무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제56조 기타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1. (1)
          변호사비용이나 검증, 감정, 증인신문, 통역 등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 중 발생한 필요비용을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한다.
        2. (2)
          제1항의 비용은 당사자가 심리종결 전 또는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시기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중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당사자가 이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 후의 절차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3)
          (적용례) 이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절차 개시 당시에 시행중인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중재합의 당시에 시행중인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규칙을 적용한다.
    • 요금표 (별표)

      • 1. 관리요금
        1. (1)
          신청인은 아래 표와 같이 신청금액에 따른 관리요금을 사무국에 예납하여야 한다.
        2. 신청금액(원) 관리요금(원)
          50,000,000 이하 2%(최저 10만원)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1,000,000 + (신청금액 - 50,000,000) × 1.5%
          1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1,750,000 + (신청금액 - 100,000,000) × 0.75%
          5,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38,500,000 + (신청금액 - 5,000,000,000) × 0.25%
          10,000,000,000 초과 51,000,000 + (신청금액 - 10,000,000,000) × 0.2%
          신청금액 없는 경우 1,000,000
        3. (2)
          신청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3)
          사무국은 위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2. 중재인의 수당
        1. (1)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인의 수당은 사무국이 분쟁의 성격과 신청금액, 중재인이 중재에 소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의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에서 결정한다.
        2. (2)
          종국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사무국은 내부규정에 따라 중재인 수당을 지급한다.
        3. 신청금액(원) 중재인 수당(원)
          최소 최대
          1억원 이하 700,000원 1,300,000원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00,000원 + (신청금액 - 1억원) x 0.3% 1,300,000원 + (신청금액 - 1억원) x 0.85%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300,000원 + (신청금액 - 2억원) x 0.08% 3,100,000원 + (신청금액 - 2억원) x 0.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000,000원 + (신청금액 - 10억원) x 0.04% 4,700,000원 + (신청금액 - 10억원) x 0.09%
          50억원초과 100억원 이하 3,600,000 + (신청금액 - 50억원) x 0.02% 8,300,000 + (신청금액 - 50억원) x 0.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4,600,000 + (신청금액 - 100억원) x 0.007% 10,800,000 + (신청금액 - 100억원) x 0.016%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7,400,000 + (신청금액 - 500억원) x 0.004% 17,200,000원 + (신청금액 - 500억원) x 0.01%
          1000억원 초과 9,400,000 + (신청금액 - 1000억원) x 0.003% 22,200,000+ (신청금액 - 1000억원) x 0.007%
          신청금액 없는 경우 500,000원 2,500,000원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국내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1. 2016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2. 2011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3. 2008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국내중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kcab.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1. 제1장 총칙

    2. 제2장 중재신청

    3. 제3장 중재판정부

    4. 제4장 심리절차

    5. 제5장 중재판정

    6. 제6장 신속절차

    7. 제7장 중재비용

    8. 부칙

    9. 요금표 (별표)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1. 이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한다)이 중재법에 의하여 국내중재를 적정·공평·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국내중재”란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상거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간의 중재로서, 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서 정한 국제중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재를 말한다.
          2. (2)
            “중재판정부”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3. (3)
            “의장중재인”이란 중재판정부가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중재절차를 주관하는 중재인을 말한다.
          4. (4)
            “ 서면 ” 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 전자문서 ” 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은 중재합의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 규칙과 달리 합의할 수 있다.
          1. (1)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2)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중재가 국내중재인 경우
      • 제4조 사무국
        1. 1.
          중재원은 본부 또는 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2. 2.
          사무국은 이 규칙에 의한 중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3. 3.
          사무국의 조직 및 그 직능과 운영은 중재원이 별도로 정한다.
        4. 4.
          사무국은 제2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1명 또는 여러 명의 중재서기를 지정할 수 있다.
        5. 5.
          이 규칙에 따른 사무국의 결정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 중재인명부
        1. 1.
          사무국은 중재인 선정의 편의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이를 공개한다.
        2. 2.
          사무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중재인명부에 등재된 중재인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 중재대리인
        1. 1.
          당사자는 변호사 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중재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대리인이 중재절차의 대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중재절차 관여를 금지할 수 있다.
        2. 2.
          중재대리인은 그 권한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7조 통지 및 제출
        1. 1.
          이 규칙에 따른 통지 또는 제출은 직접 교부 또는 발송 및 수취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우편, 팩스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우편방법에 의한 통지는 수신인이 달리 지정하지 않는 경우 수신인 또는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나 수신인의 영업소, 사무소 또는 우편연락장소 (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수신인 또는 그 대표자의 주소 등에 서면이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3. 3.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4. 4.
          당사자 간의 또는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의 통지 등은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을 경유한다.
        5. 5.
          제1항 단서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지와 서면의 교신은 수령인이 지정하거나 동의하는 연락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6. 6.
          당사자는 중재인, 사무국, 상대방 당사자에게 각 1부씩 제공될 수 있는 부수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기간
        1.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 2.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제15조 제1항, 제21조,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3.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0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그 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4. 4.
          사무국에 대한 통지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서면이 사무국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 제9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1. 당사자가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 제10조 언어
        1. 1.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2. 2.
          사무국은 교신 언어를 한국어 또는 영어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중재 언어 또는 교신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3.
          한국어로 작성된 중재판정서와 그 외의 언어로 작성된 중재판정서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국어로 작성된 것에 의한다.
      • 제11조 규칙의 해석
        1. 이 규칙의 해석은 사무국이 행한다. 다만, 중재판정부의 해석은 당해 중재사건에서 우선하고 최종적이다.
      • 제12조 비공개
        1. 1.
          중재절차 및 중재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2.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 사무국 임직원, 당사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은 중재사건 또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사무국은 중재인 교육 및 사례집 발간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중재판정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 면책
        1. 중재원, 중재인 또는 사무국의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장 중재신청

      • 제14조 중재신청
        1. 1.
          이 규칙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제7장 소정의 중재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1.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및 연락처
          2. (2)
            신청 취지(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예상액 표시)
          3. (3)
            신청 원인이 된 사실 및 분쟁의 대상
          4. (4)
            원용하는 중재합의의 내용
          5. (5)
            작성날짜
        2. 2.
          사무국은 중재의 신청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당해 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다.
        3. 3.
          중재절차는 사무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시작된다.
        4. 4.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1부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15조 답변
        1. 1.
          피신청인은 제14조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1.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및 연락처
          2. (2)
            답변 취지
          3. (3)
            답변 원인이 된 사실 및 분쟁의 대상
          4. (4)
            작성날짜
        2.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리 없이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3.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답변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 경우 답변서 1부를 첨부한다.
      • 제16조 반대신청
        1. 1.
          피신청인은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그 신청이 중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별도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본신청과 반대신청을 병합 심리한다.
        3. 3.
          반대신청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제17조 신청의 변경
        1. 1.
          신청인은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의 취지 또는 원인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그 변경이 중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제1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제3장 중재판정부

      • 제18조 중재인의 공정성 · 독립성
        1. 1.
          이 규칙에 따른 중재인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2. 2.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는 그 선정 또는 지명을 수락하는 경우 사무국이 정하는 양식의 수락서 및 공정성· 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에 서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공정성·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유를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하고, 중재절차 진행 중이라도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중재인은 이를 당사자와 사무국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3. 3.
          사무국은 중재인의 취임 수락서 및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받는 즉시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중재인 또는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 받은 사람이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받을 만할 이유가 있다고 사무국에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4. 4.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4조의 신청서 또는 제15조의 답변서에서 자신의 국적과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무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 제19조 중재인의 수
        1. 1.
          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인의 수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1명 또는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제15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사무국이 중재인의 수를 정한다.
        2. 2.
          사무국은 양쪽 당사자에게 중재인의 수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 제20조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
        1. 1.
          사무국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 후보자 수인을 선택하여 그 명단을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2. 2.
          각 당사자는 제1항의 명단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명 위에 선정의 희망순위를 번호로 표시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기간 내에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에 기재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순위로 지명한 것으로 본다.
        3. 3.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명단의 희망순위를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4.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을 직접 선정한다.
        5. 5.
          사무국은 중재인에게 취임수락을 요청할 때에는 이 규칙 제18조의 요건에 관하여 중재인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취임수락서,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 이 규칙 1부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21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인 선정
        1. 1.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하였거나 중재인의 선정방법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인의 지명절차는 그에 따른다. 다만, 중재인 선정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이를 중재인 지명절차에 관한 합의로 본다.
        2. 2.
          중재인 선정의 효력은 사무국이 지명을 확인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중재인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은 중재인의 선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중재인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재인의 지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새로운 중재인을 지명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3.
          당사자들이 중재인 지명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무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15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할 것을 통지한다. 위 기간 내에 지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직접 중재인을 선정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명기간 내에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다.
        4. 4.
          당사자가 각각 지명한 중재인들이 의장중재인을 지명하도록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의장중재인 지명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지명기간 내에 의장중재인이 지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위 중재인들에게 의장중재인을 지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지명한 중재인들이 위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국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때 당사자들이 합의한 의장중재인 지명기간은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들이 사무국으로부터 제2항의 지명 확인 통지를 수령한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한다.
      • 제22조 중재판정부 구성의 통지
        1.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면 중재인 및 당사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중재인의 수락서 및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 각 1부를 첨부한다.
      • 제23조 중재인의 기피
        1. 1.
          당사자는 중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거나 중재인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지명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지명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2.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중재인이 선정된 날 또는 제1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3. 3.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 당사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및 기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4. 4.
          일방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기피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한다.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은 기피신청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지체 없이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 중재인의 권한 종료
        1. 1.
          중재인은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권한이 종료된다.
          1. (1)
            중재인의 사망
          2. (2)
            중재인의 사임
          3. (3)
            중재인 기피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4. (4)
            모든 당사자가 중재인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5. (5)
            사무국의 중재인 해임
        2. 2.
          사무국은 중재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임무수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 제25조 보궐중재인
        1. 1.
          제24조에 따라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 사무국은 이를 중재인 및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다만, 심리종결 후 종국판정 전에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 사무국은 다른 중재인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보궐중재인을 선정하지 않고 종국판정을 내리도록 결정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제1항에 따라 보궐중재인이 선정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이미 진행된 절차를 다시 실시할 것인지 여부 및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26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1.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제4장 심리절차

      • 제27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1.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제28조 기일과 장소
        1. 1.
          중재심리의 기일, 장소와 방식은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2. 2.
          사무국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
          중재판정부가 제1항의 심리의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중심리 등을 통하여 절차상 지연됨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 사무국의 협조
        1.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이나 통역, 속기록 작성, 심리를 위한 공간, 기타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의 경비부담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30조 심리기일에의 출석
        1. 1.
          당사자는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2. 2.
          중재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소명하고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아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제31조 심리기일의 변경, 연기 또는 속행
        1.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심리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이로 인하여 중재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 심리
        1. 1.
          중재판정부는 심리절차의 신속, 정확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주장과 증거방법 및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2.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구술심리에 의한다.
        3. 3.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요약된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4. 4.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5. 5.
          중재판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심리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3조 당사자의 해태
        1. 1.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신청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원인이 불분명하여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종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2.
          중재판정부는 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제34조 중재신청의 철회
        1. 1.
          신청인은 중재판정 전까지 중재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2. 2.
          중재신청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 서면은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까지는 사무국에, 중재판정부의 구성 후에는 중재판정부에 각 제출하여야 한다.
        3. 3.
          중재신청의 철회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심리절차에서 진술한 후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가진다. 사무국이 중재신청 철회의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4.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을 하여야 한다.
        5. 5.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신청이 철회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35조 임시적 처분
        1.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2.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1.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3. 3.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시적 처분은 이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소명하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
          1. (1)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
          2. (2)
            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 다만,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를 할 때 임시적 처분 결정 시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4. 4.
          제2항 제4호의 임시적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제3항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5. 5.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 · 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6. 6.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7. 7.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6조 증거
        1. 1.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의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 3.
          제2항의 경우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4. 4.
          모든 증거는 당사자 전원이 출석하고, 단독중재인 또는 중재인의 과반수가 출석한 자리에서 제출·조사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문서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서를 가진 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6. 6.
          중재판정부는 증인신문 방식을 결정할 수 있고, 증인의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증인의 퇴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7.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 제37조 법원에 대한 증거조사의 협조요청
        1. 1.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관할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조서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8조 심리의 종결 및 재개
        1.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2. 2.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에는 언제든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심리가 재개되었을 경우 심리종결일은 그 재개된 심리가 종결된 날로 한다.
      • 제39조 조정
        1. 1.
          당사자는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그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에 의한 합의로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이하 “조정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인은 중재인과 다른 사람으로 선임한다.
        2. 2.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제1항의 합의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한다.
        3. 3.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어느 당사자도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중재사건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4. 4.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중재절차를 재개한다.
    • 제5장 중재판정

      • 제40조 중재판정의 성립
        1. 1.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종결하면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2.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종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3. 3.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중재인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재판정을 위한 합의에 불참한 때에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중재인들만의 합의로 판정한다.
      • 제41조 중재판정의 형식
        1. 1.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2)
            중재지
          3. (3)
            판정주문
          4. (4)
            신청취지
          5. (5)
            판정이유
          6. (6)
            작성날짜
        2. 2.
          중재인은 중재판정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이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3. 3.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42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4. 4.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형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5.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52조의 중재비용 및 그 분담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6. 6.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7. 7.
          모든 중재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모든 중재판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42조 화해중재판정
        1. 1.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2. 2.
          제1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재할 때에는 제41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제43조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1. 1.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사무국을 통하여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1)
            중재판정의 오산·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2. (2)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3.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
        2. 2.
          중재판정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3.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제1항 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
        4. 4.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 제44조 중재판정서의 송부
        1. 1.
          사무국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을 제52조에 따른 중재비용을 납부한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한다.
        2. 2.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원본을 보관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원본을 제1항에 따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6장 신속절차

      • 제45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신청인은 신속절차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1. (a)
            당사자 간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2. (b)
            신청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제46조 반대신청 및 신청의 변경
        1. 1.
          피신청인은 제15조 제1항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
          신청인 또는 반대신청인은 이 장에 따른 중재절차 진행 중에 신청의 취지를 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증액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 장의 절차를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 중재인의 선정
        1. 1.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의 수는 1명으로 한다.
        2. 2.
          사무국은 제20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을 직접 선정한다.
      • 제48조 심리절차
        1. 1.
          중재판정부는 1회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2. 2.
          중재판정부는 제25조의 경우에도 심리의 갱신 없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거나 또는 심리 기일의 종료일 후 추가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9조 중재판정
        1. 1.
          중재판정부는 제22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2. 2.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다.
      • 제50조 서면심리에 의한 절차
        1. 1.
          당사자가 서면에 의한 심리를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서면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심리기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 2.
          당사자는 제1항의 합의를 할 때 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 횟수와 시기 등 서면심리의 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절차에 관하여 따로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서면심리의 절차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 제51조 준용
        1.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장 중재비용

      • 제52조 중재비용의 예납
        1. 1.
          중재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1)
            제53조의 관리요금
          2. (2)
            제54조의 경비
          3. (3)
            제55조의 중재인 수당(보수)
          4. (4)
            제56조의 기타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2. 2.
          당사자는 사무국이 이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3.
          당사자가 제2항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은 중재절차를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4. 4.
          사무국은 차액이 있는 경우 중재절차 종료 후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신청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라도 제1항 제1호 관리요금 및 제3호 중재인 수당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5. 5.
          중재비용 예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53조 관리요금
        1. 1.
          관리요금은 신청인이 관리요금표에 따라 사무국에 납부한다. 반대신청의 경우에도 같다.
        2. 2.
          중재신청이 철회되는 경우 관리요금은 사무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제54조 경비
        1. 중재인 및 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예납한다.
      • 제55조 중재인 수당
        1. 1.
          중재인수당은 신청인이 납부한다. 반대신청의 경우에도 같다.
        2. 2.
          중재신청이 철회되는 경우 중재인수당은 사무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제56조 기타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1. 변호사비용이나 검증, 감정, 증인신문, 통역 등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 중 발생한 필요비용을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표(별표) 2. 중재인 수당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중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당사자가 이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 후의 절차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3.
          (적용례) 이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절차 개시 당시에 시행중인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중재합의 당시에 시행중인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규칙을 적용한다.
    • 요금표 (별표)

      • 1. 관리요금
        1. 1.
          신청인은 아래 표와 같이 신청금액에 따른 관리요금을 사무국에 예납하여야 한다.
        2. 분쟁금액(원) 관리요금(원)
          10,000,000 이하 2%(최저 5만원)
          10,000,000 초과 50,000,000 이하 200,000+ (신청금액 - 10,000,000)×1.5%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800,000+ (신청금액 - 50,000,000)×1.0%
          1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1,300,000+ (신청금액 - 100,000,000)×0.5%
          5,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25,800,000+ (신청금액 - 5,000,000,000)×0.25%
          10,000,000,000 초과 38,300,000+ (신청금액 - 10,000,000,000)×0.2%
          금액 없는 경우 1,000,000
        3. 2.
          관리요금은 최대 1억 5천만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4. 3.
          사무국은 위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2. 중재인의 수당
        1. 1.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인의 수당은 사무국이 분쟁의 성격과 신청금액, 중재인이 중재에 소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의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에서 결정한다.
        2. 2.
          종국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사무국은 내부규정에 따라 중재인 수당을 지급한다.
        3. 신청금액(원) 중재인 수당(원)
          최소 최대
          1억원 이하 700,000 1,300,00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00,000 + (신청금액 – 100,000,000) x 0.3% 1,300,000 + (신청금액 – 100,000,000) x 0.85%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300,000+(신청금액 -200,000,000)× 0.08% 3,100,000+(신청금액 -200,000,000)× 0.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000,000+(신청금액 -1,000,000,000)× 0.04% 4,700,000+(신청금액 -1,000,000,000)× 0.09%
          50억원초과 100억원 이하 3,600,000+(신청금액 -5,000,000,000)× 0.02% 8,300,000+(신청금액 -5,000,000,000)× 0.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4,600,000+(신청금액 –10,000,000,000)× 0.007% 10,800,000+(신청금액 –10,000,000,000)× 0.016%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7,400,000+(신청금액 –50,000,000,000)× 0.004% 17,200,000+(신청금액 –50,000,000,000)× 0.01%
          1000억원 초과 9,400,000+(신청금액 –100,000,000,000)× 0.003% 22,200,000+(신청금액 –100,000,000,000)× 0.007%
          신청금액 없는 경우 500,000 2,500,000
  1.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중재규칙

    UNCITRAL Rules image

    중재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규칙을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중재규칙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 같은 기관 중재 규칙뿐만 아니라, 중재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임의 중재 방식으로 진행할 때 주로 채택하는 UNCITRAL 중재규칙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