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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제조정조항

  1. 표준국제조정조항

    Request for International Mediation visual image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분쟁 당사자간의 조정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조정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중재원은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조정절차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조) 조정합의는 계약서 또는 합의서 상의 조정조항으로 이루어지며, 사전합의나 사후합의의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상황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조정조항을 활용하여 조정합의를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분쟁 전 사용 (Pre-dispute mediation clause)

    본 계약의 존부, 유효성 또는 종료에 관한 의문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이견은 그 당시 유효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조정규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조정에 회부되어야 한다.

  • 분쟁이 시작 된 후 사용(Existing dispute mediation clause)

    서명한 우리들은 본 계약[계약 제목]의 존부, 유효성 또는 종료에 관한 의문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이견을, 다른 법적 절차의 개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효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조정규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조정에 회부해야 함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