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調停)은 분쟁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분쟁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즉,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ADR의 대표적인 제도 중의 하나가 조정(調停)입니다.
*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에 가입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2020년 9월 12일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56개국이 가입하였고, 그 중 12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2024년 1월 4일 기준) 싱가포르협약은 체약국에서 조정결과합의를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양식 (국문)조정은 절차 개시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자치의 보장)
조정에서 당사자의 합의는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므로 그 합의의 자발적인 이행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상호 협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당사자간의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정은 다른 분쟁 해결방법에 비해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되지 않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정은 다른 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합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므로 사생활이나 기업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조정절차 중에 분쟁을 해결해 가는 과정과 노력을 통해 분쟁해결 방법을 체득하게 되어 향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조정인 선정
당사자들은 중재원 조정인 명부 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조정을 수행할 조정인을 공동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해당 조정인은 중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공동으로 지명하지 못할 경우, 중재원이 조정인을 선정합니다.
조정절차의 진행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며, 당사자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재원은 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반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KCAB 국제조정규칙 참고
조정절차의 종료
개시된 조정은 다음 한 경우에 종료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조정결과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인은 합의서 사본을 중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KCAB 국제조정규칙 제 8조 및 9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