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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인

  1. 중재인 윤리강령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년 중재판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재인 윤리강령을 배포하였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윤리강령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중재인 윤리강령

    1. 전 문

    2. 중재인 선정

    3. 중재인의 중립성과 독립성

    4. 고지의무

    5. 당사자와의 교신

    6. 중재인 보수

    7. 성실의무와 공정의무

    8. 비밀준수의무

    • 전 문

        1. 이 중재인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 이라 한다)은 대한상사중재원 (이하 ' 중재원' 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중재사건에 참여하는 모든 중재인에게 적 용된다. 중재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모든 자는 지명 또는 선정되기 전에 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그 준수 의무는 중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 윤리강령은 중재인 기피절차에서 고려될 수는 있으나, 국내 법원에 의 한 중재판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은 아니다. 당사자가 이 윤리강령을 당사자간 합의의 일부로 채택하고자 할 경우, 다 음의 문구를 중재조항 또는 중재계약에 넣을 수 있다.

          “당사자는 이 중재조항에 의한 중재가 개시될 당시 효력이 있는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인 윤리강령이 당해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중재인에게 적 용되는 것에 동의한다.”

    • 1. 중재인 선정

        1. 1.1
          중재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중재 인 선정을 수락하여야 한다.
          1. (i)
            당사자, 그 대리인, 주요 증인, 다른 동료 중재인으로부터 중립적이 고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2. (ii)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적합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경우
          3. (iii)
            당사자들이 중재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사건에 기울일 수 있는 경우
          4. (iv)
            이 윤리강령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의사가 있는 경우.
        2. 1.2
          중재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장래 사건의 중재인으로 선정될 목적으로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중재원 사무국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 2. 중재인의 중립성과 독립성

        1. 2.1
          중재인은 중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2. 2.2
          중재인의 중립성 및 독립성은 다음 각호의 사정과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다.
          1. (i)
            중재인이 당사자 일방에 대해 관리자 또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거나 이와 유사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2. (ii)
            중재인이 당사자 일방 또는 해당 사건에 중대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iii)
            중재인이 현재 일방당사자 또는 그 관련 회사를 대리하거나 자문하 고 있는 경우
          4. (iv)
            중재인이 정기적으로 일방당사자 또는 그 관련 회사를 자문하고 그 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5. (v)
            중재인이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인 경우
          6. (vi)
            중재인이 소속된 로펌이 현재 당사자 일방 또는 그 계열회사와 중 대한 상업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7. (vii)
            중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당 사자 일방 또는 그 계열회사와 대립하는 상대방의 대리를 한 경우
          8. (viii)
            중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다른 중재인 또는 당사자 일방의 대리 인과 같은 중재 사건에서 동업관계에 있었던 경우
          9. (ix)
            중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그 계열회사와 고용관 계가 있었다는 등의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3. 2.3
          중재인은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사건을 판단 해야 하며, 사건의 본안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중재인은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을 형성하는 언행을 삼가하여야 한다.
    • 3. 고지의무

        1. 3.1
          중재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중립성과 독립 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 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 나, 중재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다투는 기피절차에서 이 점이 고려 될 수 있다.
        2. 3.2
          중재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이를 별첨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에 기재하여 중재원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i)
            당사자, 그 대리인, 동료 중재인 또는 중재절차에서 주요 증인이 될 자와의 과거 또는 현재의 금전적, 사업상 관계. 다만, 현재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중대성을 불문하고 고지하여야 하고, 과거의 관계는 중 재인의 직업적, 사업적 성질에 비추어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에 한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
          2. (ii)
            당사자, 그 대리인, 동료 중재인 또는 중재절차에서 주요 증인이 될 자와의 중대한 사교적 또는 직업적 관계의 성질 및 지속기간
          3. (iii)
            분쟁에 관한 사전 지식의 성질과 정도
          4. (iv)
            중재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업무의 수 준. 이는 중재 관련 활동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직업 적 활동을 포함한다.
        3. 3.3
          중재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각호 소정의 관계나 관련 사 실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고지의무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4. 3.4
          중재인은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 발생한 사실에 대해 지속적 으로 고지할 의무를 갖는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초래 될 잠재적 이해 충돌에 관해 미리 고지하였거나 권리를 포기하였더라 도 이 항에 규정된 지속적인 고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5. 3.5
          고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재원 사무국, 모든 당사자와 중 재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중재인으로 지명 또는 선정되었을 때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고지한 사항이 있으면 중재원 사무국과 다른 중재인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6. 3.6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중재인은 사 임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흠결을 이유로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인 기 피절차가 적용된다.
        7. 3.7
          이 윤리강령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정보가 비밀정보이거나 면책정보 인 경우, 중재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1. (i)
            정보의 제공자 혹은 면책권한을 가진자로부터 고지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또는
          2. (ii)
            사임하여야 한다.
    • 4. 당사자와의 교신

        1. 4.1
          중재인으로 이미 선정되었거나 또는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타방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교신해서는 아니된다.
          1. (i)
            중재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가,
            1. (a)
              당사자, 대리인, 증인의 인적 사항과 분쟁의 일반적 성질, 중재에 요구되는 예상 소요 기간만을 문의하는 경우 또는,
            2. (b)
              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이 중재인을 지명할 목적으로 중재인의 적합성 내지 시간적 여유를 문의한 것에 답변하는 경우. 다만, 사건 의 본안에 대해 논의해서는 아니된다.
          2. (ii)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제 3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 그러한 지명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협의하는 경우
          3. (iii)
            당사자가 정당한 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iv)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출석한 당사자와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
        2. 4.2
          타방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일방 당사자와 제1항에 따른 교신을 한 경우, 중재인은 지체없이 타방 당사자와 동료 중재인들, 중재원 사무 국에 교신의 내용을 알리거나 그 교신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3. 4.3
          중재인은 동료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와 부적절하게 교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타방 당사자가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이때, 중 재인은 그 타방 당사자에게 고지할 것임을 동료 중재인들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4.4
          중재인은 타방 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방 당사 자 혹은 그 대리인과 중요한 사교적·직업적 접촉을 하지 않도록 유 의하여야 한다.
    • 5. 중재인 보수

        1. 5.1
          중재인 선정을 수락하는 경우 중재인은 중재원 사무국이 정한 보수 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중재원 사무국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일방적으로 추가적인 보 수나 경비를 약정할 수 없다.
        2. 5.2
          중재인의 보수 및 경비와 관련한 당사자와 중재인간의 교신은 반드 시 중재원 사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3. 5.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인은 중재절차 진행 중에 보수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 6. 성실의무와 공정의무

        1. 6.1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의 시간과 노력을 사 건에 투입하여야 하며, 분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제 출한 모든 사실관계와 주장, 논의를 숙지하여야 한다.
        2. 6.2
          중재인은 사건의 규모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3. 6.3
          중재인은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6.4
          중재인이 당사자들에게 화해나 조정 또는 다른 분쟁해결수단을 강요 해서는 아니된다. 중재인은 모든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 는, 화해 논의에 관여하거나 그 자리에 참석해서는 아니되며 조정인 으로 활동해서도 아니된다. 모든 당사자가 화해나 조정에 참여할 것 을 요청하는 경우, 중재인은 향후 중재 절차에서 자신이 제척될 수 있 음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7. 비밀준수의무

        1. 7.1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 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의 심의와 중재판정문의 내용을 포함한 중재 절차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7.2
          중재인은 당사자와 신뢰관계에 있으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 모하거나 해할 목적으로 중재절차에서 알게된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는 아니된다.
        3. 7.3
          중재인은 사건을 검토함에 있어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력을 받은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인은 본 윤리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고지의무를 부담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4. 7.4
          중재인은 중재판정의 집행 또는 취소절차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