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정보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조정규칙 부칙 A. 비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따른 각 신청서 제출시 1,000,000원의 신청요금이 납부되어야 하며 납부된 신청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 금액이 사무국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사무국은 재량에 따라 신청요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01당사자들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중재원의 관리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 분쟁금액 | 관리비용 |
|---|---|
| 200,000,000 이하 | 500,000 |
| 2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 1,000,000 |
| 1,000,000,000 초과 2,000,000,000 이하 | 3,000,000 |
| 2,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 10,000,000 |
| 10,000,000,000 초과 50,000,000,000 이하 | 15,000,000 |
| 50,000,000,000 초과 100,000,000,000 이하 | 20,000,000 |
| 100,000,000,000 초과 | 25,000,000 |
02분쟁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요금은 3,000,000원으로 한다.
01당사자들과 조정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의 수당은 조정 이전에 당사자들과 조정인이 합의한 시간당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 준비 시간을 포함하여 조정인이 조정절차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02조정인이 사용한 합당한 경비의 금액은 중재원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