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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지침

  1. 사무처리 지침

    중재원 사무처리지침은 중재 사용자에게 투명한 중재 절차 진행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2. 국제중재사건 비용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사무처리지침

    * 본 내용은 201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적용됩니다 2018. 1. 1. 자 발효
    • 1. 적용 범위

      • 1.1 본 사무처리지침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한다) 2016 국제중재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장 및 별표1과 2에 따라 중재비용이 결정되는 중재사건에 적용된다.
      • 1.2 본 사무처리지침의 해석에 대해서는 중재원 사무국이 권한을 갖는다.
      • 1.3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사무처리지침에 사용된 모든 용어는 규칙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 2. 중재비용 납입의무

      • 2.1 당사자들은 연대하여 규칙 제50조에 따른 신청요금, 관리요금, 중재인 수당 및 기타 경비로 구성되는 중재비용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 각 요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사무처리지침 제9조를 참조하도록 한다.
    • 3. 중재비용 납입시기

      • 3.1 사무국은 규칙 제51조(중재비용의 예납)에 따라 (신청요금을 제외한) 중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중재비용 예납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은 사무국이 당사자들에게 중재절차개시를 통지할 때 이루어진다.
      • 3.2 중재비용의 예납은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들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중재원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사무국의 중재비용 예납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원 은행계좌에 입금 되어야 한다.
      • 3.3 사무국은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당사자들에게 중재비용에 대한 추가예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예납요청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신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해당 반대신청이 접수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가예납을 요청한다.
    • 4. 일방당사자가 중재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 4.1 사무국이 요청한 기간 내에 중재비용이 전액 납입되지 않은 경우, 사무국은 일방 혹은 상대방 당사자가 부족한 금액을 납입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중재비용 또는 증감된 비용의 예납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단독으로 또는 중재판정부 구성 후에는 규칙 제51조 제5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와 협의 후에 중재절차를 중지하거나 절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4.2 당사자 중 일방이 사무국이 요청한 기간 내에 중재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15일의 기한을 정하여 중재비용의 대납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비용의 대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무국은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기한을 정하여 최종적으로 중재비용에 대한 예납을 요청할 수 있다.
    • 5. 중재비용 예납 절차

      • 5.1 중재비용의 예납은 아래 중재원 사무국 계좌 중 하나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A) 외화(미국달러(USD) 또는 유로화(EUR)만 가능): KEB 하나은행 (SWIFT CODE: COEXKRSE, 서울 무역센터지점, 계좌번호: 172-JSD-1000069); 또는,

        (B) 원화(KRW): 우리은행 (SWIFT CODE: HVBKKRSE, 서울 무역센터지점, 계좌번호: 424-05-001415)

      • 5.2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소재 당사자가 KEB 하나은행 계좌로 미국달러화(USD)나 유로화(EUR)로 외화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 10%)가 면제된다.
      • 5.3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도록 한다. http://www.kcab.or.kr/jsp/kcab_eng/arbitration/arbi_35_ex.jsp
    • 6. 중재비용의 (종국적) 부담

      • 6.1 원칙적으로 중재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비용을 당사자 사이에 분담시킬 수 있다.
    • 7. 변호사비용의 부담

      • 7.1 규칙 제53조에 따라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발생한 변호사비용 등 기타 필요비용은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분담된다. 이 비용에는 변호사비용, 전문가비용, 통역, 속기사 그리고 증인을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 8. 중재절차 종결 후 예납금 처리

      • 8.1 사무국은 규칙 제51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예납금을 납입한 당사자에게 이자를 제외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9. 중재비용 세부내역

      • 9.1 신청요금
        • 9.1.1 신청인은 규칙 별표1 제1조 제1항에 따라 중재신청서("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환이 불가능한 신청요금 110만원(10% 부가가치세 포함)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반대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9.1.2 신청금액이 2억원 이하인 중재신청이나 반대신청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1 제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요금이 면제된다. 단, 중재신청이나 반대신청이 개별적으로 2억원을 초과하도록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요금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9.1.3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은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신청요금을 납입할 것을 요청한다.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신청요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신청요금에 대한 최종 납입요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최종 납입요청기간 이내에도 신청요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중재절차를 종료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 9.2 관리요금
        • 9.2.1 당사자들은 규칙 별표1 제2조의 표에 따라 관리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이를 납입할 책임이 있다.
        • 9.2.2 규칙 별표1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재사건에 대한 종국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중재신청이 철회되는 경우, 사무국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요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9.3 중재인 수당의 결정
        • 9.3.1 중재인 수당은 규칙 제50조와 별표2에 따라 사무국이 결정한다.
        • 9.3.2 사무국은 중재인 수당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금액은 규칙 별표1 제2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분쟁금액에 의거하여 규칙 별표2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의 평균금액으로 결정된다. 사무국은 중재절차 진행 중에 또는 종료시에 중재인 수당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9.3.3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중재인들 사이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중재인 수당 총액에서 의장중재인이 40%, 일반중재인들이 각각 30%씩 수당을 수령하게 된다.
      • 9.4 중재인 수당의 지급
        • 9.4.1 중재인은 중재절차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 수당에 대한 청구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 9.4.2 사무국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규칙 제51조에 따라 당사자가 납입한 중재비용의 예납금에서 중재인 수당을 지급한다. 만일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중재비용의 추가예납을 요청한다.
        • 9.4.3 중재절차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종료되거나 중재인이 교체되는 경우, 사무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규칙 별표2 제1조 제3항에 따라 중재인 수당을 지급한다.
        • 9.4.4 규칙 제15조에 따라 중재인이 교체되는 경우, 사무국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체된 중재인과 새로 선정된 중재인에게 지급할 수당을 결정한다.
      • 9.5 중재인의 경비
        • 9.5.1 중재인이 중재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합당하게 지불한 경비는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상환된다.
        • 9.5.2 중재인이 중재심리가 열리는 국가 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무국은 실제 심리기간의 앞, 뒤 각 1일씩을 더한 기간 동안 1일당 미화 800달러를 지급한다. 이 금액에는 숙박비, 식비, 내국교통비, 통신비, 중재인의 개인적 사유가 아닌 심리기일 변경으로 인한 취소비용 등이 포함된다.
        • 9.5.3 중재인이 중재심리가 열리는 국가 외에 거주하는 경우, 중재인의 거주지로부터 심리장소까지의 왕복이동을 위한 항공료(비즈니스 클래스 기준), 선임, 철도임, 자동차임 등에 소요되는 합당한 경비는 실비로 추가 지급된다. 중재인이 심리목적으로 거주지로부터 이동할 경우의 여행경비는 중재인 거주지와 심리장소 간 왕복운임으로 제한된다.
        • 9.5.4 중재심리가 열리는 국가에 거주하는 중재인에 대하여, 숙박비, 식비, 내국 교통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비로 지급된다.
        • 9.5.5 규칙 제15조에 따라 중재인이 교체되는 경우, 사무국은 교체된 중재인에게 지불해야 할 경비를 정할 수 있다.
        • 9.5.6 위 9.5.1부터 9.5.5까지 규정된 중재인의 경비는 본 사무처리지침 제9조 제3항에 언급된 중재인 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0. 긴급처분 신청절차

      • 10.1 긴급처분의 신청
        • 10.1.1 규칙 제32조에 따라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구하고자 하는 일방당사자는 중재신청과 동시에 또는, 중재신청 이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 긴급중재인에 의한 보전처분 및 임시적 처분("긴급처분")을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10.2 긴급처분 중재비용
        • 10.2.1 신청인이 긴급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규칙 별표1 제3조에 따른 300만원의 관리요금과 별표2 제3조에서 정한 긴급중재인 수당 1,5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은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입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청한다.
        • 10.2.2 신청인이 사무국이 정한 기한 내에 긴급처분에 대한 중재비용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다시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입을 완료할 것을 신청인에게 최종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최종 요청을 수령한 뒤에도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긴급처분절차는 종료된다.
    • 11. 신속절차 사건의 중재비용 세부내역

      • 11.1 신속절차 사건 관리요금
        • 11.1.1 분쟁금액 2억원 이하의 신속절차 사건의 경우, 중재비용은 아래 표에 따라 부과된다. 이 경우, 규칙 별표1 제2조에 규정된 관리요금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쟁금액 관리요금
          1억원 이하 분쟁금액 x 0.45% (최저 5만원)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450,000원 + (1억원 초과액의 0.3%)
      • 11.2 신속절차 사건의 중재인 수당
        • 11.2.1 본 사무처리지침 9.3(중재인 수당의 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금액 2억원 이하의 신속절차 사건의 중재인은 규칙 별표2 제1조 1항 중재인수당표의 최소금액을 중재인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 12. 환율적용방법

      • 12.1 분쟁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환율은 중재신청서 접수일자에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3. 국제중재사건 중재인 선정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사무처리지침

    * 본 내용은 201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적용됩니다 2018. 1. 1. 자 발효
    • 1. 적용 범위

      • 1.1 본 사무처리지침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한다) 2016 국제중재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재사건에 적용된다.
      • 1.2 본 사무처리지침은 규칙 별표3에 기재된 긴급중재인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3 본 사무처리지침의 해석에 대해서는 중재원 사무국이 권한을 갖는다.
      • 1.4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사무처리지침에 사용된 모든 용어는 규칙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 2. 중재인의 수 결정

      • 2.1 중재인의 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2.2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를 단독으로 또는 3인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3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은 단독중재의 원칙을 규정한 규칙 제11조를 고려하여 중재인의 수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중재인의 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할 수 있다.

        (A) 사무국은 중재절차 개시통지시에 당사자들에게 중재인의 수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다.

        (B) 사무국은 양 당사자에게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C) 당사자는 중재인의 수에 관한 의견 제출에 대하여 기한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0일의 연장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 2.2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를 단독으로 또는 3인으로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2.4.1 당사자의 의사;

        2.4.2 분쟁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2.4.3 분쟁의 복잡성;

        2.4.4 다른 관련 요소들

    • 3. 중재판정부 구성방법

      • 3.1 단독 중재인
        • 3.1.1 제1단계: 본 사무처리지침 제2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의 수를 1인으로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합의하여 단독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 3.1.2 당사자들이 30일 이내에 단독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국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0일의 연장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 3.1.3 제2단계: 사무국이 정한 기한 내에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사무국은 규칙 제12조 제1항 및 본 사무처리지침 제5조에 따라 단독 중재인을 선정한다.
      • 3.2 3인 중재판정부
        • 3.2.1 제1단계: 본 사무처리지침 제2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의 수를 3인으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들은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또는 각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각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 3.2.2 각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국은 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0일의 연장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 3.2.3 제2단계: 사무국이 정한 기한 내에 각 당사자가 각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사무국은 본 사무처리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당사자를 위하여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 3.2.4 제3단계: 당사자들에 의해 지명되고 사무국에 의해 확인 또는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은 합의하여 1인의 의장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 3.2.5 제4단계: 당사자에 의해 지명되고 사무국에 의해 확인 또는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의장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사무국은 본 사무처리지침 제5조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 4.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지명방법

      • 4.1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중재인의 성명, 주소, 현직, 연락처 및 기타 관련 세부사항을 기재한 중재인지명서(단독중재인의 경우 단독중재인지명합의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 4.2 당사자들 또는 중재인들이 중재인을 지명하였음에도 그 중재인이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사무국은 1회에 한하여 당사자들 또는 중재인들에게 30일 이내에 새로운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요청한다.
    • 5.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방법

      • 5.1 사무국은 300명 이상의 국제중재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 명부를 보유한다.
      • 5.2 사무국은 본 사무처리지침 3.1.3, 3.2.3 및 3.2.5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5.2.1 선정예정 중재인의 경력, 일정, 국적 및 거주지;

        5.2.2 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단독중재인이나 3인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이 각 당사자와 다른 국적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일방당사자의 의사;

        5.2.3 선정예정 중재인의 판정서 작성 및 원만한 절차진행 능력;

        5.2.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윤리강령;

      • 5.3 사무국은 일방당사자가 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각 당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중재인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6.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지명 확인 절차

      • 6.1 사무국은 당사자들 또는 중재인들로부터 중재인지명서 또는 단독·의장중재인 지명합의서를 수령하면, 그 지명된 중재인에게 취임수락을 요청하고, 취임수락서,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한 진술서, 이력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 6.2 당사자에 의해 지명된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들 및 중재인들에게 지체없이 해당 중재인지명에 대한 확인통지를 한다. 이 때, 사무국은 중재인의 취임수락서,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한 진술서 및 이력서를 첨부한다.
      • 6.3 지명된 중재인이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들 및 중재인들에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중재인 지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6.4 사무국은 중재인 지명 확인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들 및 중재인들에게 중재인 확인 거부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1회에 한하여 그 중재인을 지명한 당사자(들) 또는 중재인들에게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요청한다.
    • 7. 중재인의 의무

      • 7.1 판정부가 구성되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절차일정표를 작성하고, 당사자들과 사무국에 통지해야 한다.

        7.1.1 사건의 주요 절차적 이슈(쟁점사항)

        7.1.2 심리횟수 및 예정일

        7.1.3 증거제출, 증인신문, 현장검증, 전문가 보고서 등의 입증방법 진행 일정

        7.1.4 판정서 제출예정일

        7.1.5 기타 절차 진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 7.2 단독 또는 의장중재인은 심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중재 판정서와 함께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이 다른 서면에 의하여 파악되는 경우에는 심리기록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7.2.1 심리 장소 및 일시

        7.2.2 중재인,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 참석자 성명

        7.2.3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명 및 제출일자

        7.2.4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