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사무처리지침은 중재 사용자에게 투명한 중재 절차 진행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A) 외화(미국달러(USD) 또는 유로화(EUR)만 가능): KEB 하나은행 (SWIFT CODE: COEXKRSE, 서울 무역센터지점, 계좌번호: 172-JSD-1000069);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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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금액 | 관리요금 |
|---|---|
| 1억원 이하 | 분쟁금액 x 0.45% (최저 5만원)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450,000원 + (1억원 초과액의 0.3%) |
2.2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를 단독으로 또는 3인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3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은 단독중재의 원칙을 규정한 규칙 제11조를 고려하여 중재인의 수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중재인의 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할 수 있다.
(A) 사무국은 중재절차 개시통지시에 당사자들에게 중재인의 수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다.
(B) 사무국은 양 당사자에게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C) 당사자는 중재인의 수에 관한 의견 제출에 대하여 기한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0일의 연장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2.4.1 당사자의 의사;
2.4.2 분쟁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2.4.3 분쟁의 복잡성;
2.4.4 다른 관련 요소들
5.2.1 선정예정 중재인의 경력, 일정, 국적 및 거주지;
5.2.2 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단독중재인이나 3인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이 각 당사자와 다른 국적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일방당사자의 의사;
5.2.3 선정예정 중재인의 판정서 작성 및 원만한 절차진행 능력;
5.2.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윤리강령;
7.1.1 사건의 주요 절차적 이슈(쟁점사항)
7.1.2 심리횟수 및 예정일
7.1.3 증거제출, 증인신문, 현장검증, 전문가 보고서 등의 입증방법 진행 일정
7.1.4 판정서 제출예정일
7.1.5 기타 절차 진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7.2.1 심리 장소 및 일시
7.2.2 중재인,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 참석자 성명
7.2.3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명 및 제출일자
7.2.4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