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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절차

중재란?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 당사자들이 선정한 (단독 혹은 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간의 계약서 혹은 별도의 합의서에 분쟁 발생시 이를 중재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권장하는 표준중재조항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중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이며, 기업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비공개 심리로 진행됩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에 의해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판정이 이뤄지며, 중재판정은 해외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해 전 세계 168개 국가에서 집행력과 구속력을 갖습니다.

KCAB 중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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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제출 및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중재절차 개시

    1. 중재신청 : 신청인은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중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무국은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며,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무국은 관리비용 및 중재인 보수를 포함한 중재비용 예납액을 산정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2. 긴급임시조치 신청 : 중재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당사자는 긴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은 공정한 단독 긴급중재인을 선정하며, 긴급중재인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반대신청 제출 :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 시 반대신청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복수 계약 : 복수의 계약에서 발생한 청구는 사무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나의 중재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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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부 구성 (단독 혹은 3인)

    중재판정부

    1. 구성 : 당사자의 의사, 분쟁금액 및 분쟁의 복잡성에 따라 단독 중재인 또는 3인의 중재인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합니다. 단독 중재인의 경우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3인의 중재인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이 될 제3의 중재인을 공동으로 선정합니다. 당사자들이 단독 또는 제3의 중재인을 공동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국이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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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사항 :
      1. 절차일정표
      2. 절차규칙
    • 중재판정부가 부여할 수 있는 사항 :
      1. 임시적 처분
      2. 일부 판정

    중재절차

    1. 절차일정표 : 중재판정부는 예비회의를 개최하여 중재절차를 논의하고, 당사자들과 함께 잠정적 절차일정표를 수립합니다.

    2. 추가 당사자 병합 : 추가 당사자가 동일한 중재합의의 당사자인 경우,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추가 당사자의 병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중재지 :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합니다.

    4. 준거법 :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실체법 규칙을 적용합니다.

    5. 심리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심리에 출석할 것을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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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절차 및 심리 진행

    중재절차

    1. 절차일정표 : 중재판정부는 예비회의를 개최하여 중재절차를 논의하고, 당사자들과 함께 잠정적 절차일정표를 수립합니다.

    2. 추가 당사자 병합 : 추가 당사자가 동일한 중재합의의 당사자인 경우,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추가 당사자의 병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중재지 :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합니다.

    4. 준거법 :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실체법 규칙을 적용합니다.

    5. 심리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심리에 출석할 것을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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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판정

    중재판정

    1. 최종 판정 : 심리가 종료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리며,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하고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