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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 집행절차 매뉴얼

  1. 중재판정 집행절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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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중재판정의 개관

    2. 국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 절차

    3. 강제집행 절차

    4. 참고자료

    • Ⅰ. 국내 중재판정의 개관

      • 국내 중재판정의 개념
        1.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법 제3조 제1호).
        2. 2.
          국내중재란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상거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간의 중재로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서 정한 국제중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재를 말하고(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2조 제1호), 국제중재란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거나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중재를 말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조 제3호).
        3. 3.
          중재판정이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가 중재의 대상이 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의 실체 등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중재판정을 가리켜 국내 중재판정이라 하고,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즉, 중재지가 외국인 중재판정을 가리켜 외국 중재판정이라 합니다. 국내중재판정의 대상이 국제중재사건이라도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국내중재판정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4.
          국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중재법 제35조).
      •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1. 1.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적정한 분쟁해결방법이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그 중재판정에 제시된 결론을 임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실현할 방법이 없다면 중재신청부터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모두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중재판정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재절차는 본질적으로 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제력이 있을 수 없고, 결국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 이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2. 2.
          국가로서는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주적으로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소송절차 외에 다양한 분쟁해결방안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대하여 그에 알맞은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근본적으로 사인의 재판행위이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그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하고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는지, 중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절차권이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중재판정의 내용이 공공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중재판정이 국가의 법질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로서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협력하여 주면서도 법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중재판정만을 승인 또는 집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3. 3.
          중재판정의 승인이라 함은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중재판정의 집행이라 함은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력을 부여하여 그의 강제실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4. 4.
          중재판정만으로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집행력을 부여받는 절차, 즉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중재판정에 집행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절차 개관
        1. 중재판정 집행절차 표 01
    • Ⅱ. 국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 절차

      •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 작성
        1. 1.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와 다음의 자료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중재법 제37조).
          1. (가)
            중재판정서(정본이나 사본. 다만,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나)
            신청의 원인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원본이나 사본)
          3. (다)
            법정대리인이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2. 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 양식 참조).
          1. (가)
            대상 중재판정의 표시
          2. (나)
            당사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병기합니다)
          3. (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4. (라)
            신청취지

            [작성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 주문 기재 제 항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5. (마)
            신청이유(신청 원인이 된 사실 및 분쟁의 대상)
          6. (바)
            부속서류의 표시(신청서에 첨부하는 소명자료 등)
          7. (사)
            작성 연월일
          8. (아)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9. (자)
            법원의 표시
        3. 3.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을 하는 법원은 ①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②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③ 피신청인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④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신청인은 위 법원 가운데 적절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4.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원칙적인 제출 방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발송 및 수취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의 접수
        1. 1.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송달료납부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8조, 제11조).
        2. 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3. 3.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식 예시]

          당사자수 2명인 경우:

          2명 × 5,200원 × 2회분

      • 신청의 심리
        1. 1.
          당사자가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중재법 제37조 제4항).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부본과 답변서제출명령을 송달합니다(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8조, 제12조 제2항).
        2. 2.
          법원은 구술변론을 여는 대신 재량으로 심문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심문이라 함은 서면심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특별한 방식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서면 또는 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를 말하는데, 반드시 공개법정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심문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 기일에서 즉시 심리를 종결하거나, 심리를 종결할 기한을 별도로 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8조, 제12조 제3항).
      • 집행결정 신청에 대한 재판 : 결정
        1. 1.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관련된 결정에는 그 판단내용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언을 내용으로 하는 기각결정, 신청을 허가하는 인용결정(집행결정)이 있습니다.
        2. 가.
          각하결정
        3. 1.
          관할법원,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대상적격 등의 소송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합니다.
        4. 나.
          기각결정
        5. 1.
          중재법 제38조에 규정된 집행거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6. 2.
          중재법 제38조에 규정된 집행거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1. (1)
              중재합의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가목)
            2. (2)
              중재절차에서 방어권의 침해(나목)
            3. (3)
              중재판정부의 권한유월, 중재합의 범위 일탈(다목)
            4. (4)
              중재판정부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라목)
          2. (나)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다)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증명한 경우
          4. (라)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7. 다.
          인용결정(집행결정)
        8. 1.
          중재판정의 집행결정, 즉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소송요건이 구비되고, 적법하고 유효한 중재판정이 존재하며, 중재판정 집행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그 표준적인 주문은 다음 예시와 같습니다.

          예)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 주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9. 2.
          집행결정을 내릴 경우 중재법 제37조 제3항은 그 결정의 이유를 적어야 하되,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불복방법
        1. 1.
          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7조 제6항). 여기서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중재법 제37조 제7항 본문).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합니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중재법 제37조 제7항 단서),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중재법 제37조 제8항). 이는 법원의 집행결정이 집행력을 가지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 2.
          신속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의 항고기간(불변기간)이 정하여져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참조).
      • 강제집행
        1. 1.
          강제집행을 행함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바, 중재판정과 이에 대한 집행결정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2. 2.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행하는 경우도 통상의 강제집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집행결정 신청사건을 담당한 제1심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결정의 끝에 덧붙여 적는 방법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법원사무관 등은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사건의 기록 및 채권자 제출의 문서에 기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결정합니다. 정지조건 미성취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부여되지 않고 기한미도래의 경우는 집행문은 부여되나 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 Ⅲ. 강제집행 절차

      • 개관
        1. 1.
          앞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이를 통해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통상의 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2. 2.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중재판정과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3.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금전집행)이라 하고, 실현될 권리가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집행(비금전집행)이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금전집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민사집행법 제61조 내지 제256조)을 두고 있는 데 비하여, 비금전집행에 관하여는 불과 7개의 조문(민사집행법 제257조 내지 제263조)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4. 4.
          금전집행은 집행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집행과 선박,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항공기에 대한 집행 및 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구분되며, 동산에 대한 집행은 다시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과 채권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으로 세분됩니다.
        5. 5.
          다음은 강제집행절차의 개관입니다(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2018 민사집행법을 참조하였습니다).
        6. 중재판정 집행절차 표 02 중재판정 집행절차 표 03
      •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 1.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이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집행의 대상으로는 토지와 건물 등이 있습니다.
        2. 2.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가.
          강제경매의 신청
        4. 1.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0조).
          1. (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2. (나)
            집행법원
          3. (다)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4. (라)
            강제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금액
          5. (마)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5. 2.
          여기에서 집행법원이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
        6. 3.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1, 2호). 또한 등록세(청구채권금액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100)를 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집행관수수료 등의 비용을 대략 계산한 금액도 미리 내야 합니다.
        7. 4.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자격증명서(예컨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나.
          압류 절차
        9. 1.
          강제경매의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합니다(민사집행법 제94조).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10. 2.
          신청서의 기재와 첨부서류에 따라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합니다.
        11. 3.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12. 다.
          현금화 절차
        13. 1.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명하고(민사집행법 제85조),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
        14. 2.
          위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기간)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 호가경매와 기일입찰의 매각기일에는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2조).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매각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9조).
        15. 3.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의 허부를 결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6조). 매각 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
        16.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을 낼 것을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매수인이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의 허부를 결정하고(민사집행법 제137조 제1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에는 매각부동산의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금을 다 낸 뒤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 2항).
        17. 라.
          배당 절차
        18. 1.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습니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 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부를 구할 수 있는 각종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가.
          압류명령의 신청
        3.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 개시됩니다. 압류명령 신청은 추심명령 신청이나 전부명령 신청과 병합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4. 2.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가)
            신청의 취지

            작성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나)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3. (다)
            집행채권의 표시
          4. (라)
            집행권원의 표시
          5. (마)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6. (바)
            신청의 이유
        5. 3.
          압류명령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집행권원과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의무의 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6. 4.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증명,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을 붙여야 합니다.
        7. 5.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위의 지방법원이 없을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본문).
        8. 나.
          압류명령
        9. 1.
          법원은 서면심사 결과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명령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10. 다.
          현금화 절차
        11. 1.
          현금화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결정의 형식인 현금화 명령(추심명령, 전부명령, 매각명령, 양도명령 등)에 따라 실시됩니다.
        12. 라.
          배당 절차
        13. 1.
          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 Ⅳ. 참고자료

      •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재전담재판부의 지정)
          1. (1)
            다음 각 호 법원의 법원장은 중재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1. 1.
              서울고등법원
            2. 2.
              부산고등법원
            3. 3.
              서울중앙지방법원
            4. 4.
              대전지방법원
            5. 5.
              대구지방법원
            6. 6.
              부산지방법원
            7. 7.
              광주지방법원
          2. (2)
            중재사건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중재사건 전담재판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
          제3조(신청서)

          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양식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1. 1.
            중재인 선정신청서( )
          2. 2.
            임시적 처분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 )
          3. 3.
            증거조사 촉탁(협조요청)서( )
          4. 4.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 )
          제4조(대리권)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중재절차와 별도로 재판절차의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번역문 첨부)

          당사자가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2장 중재인 선정 및 기피 제6조(중재인 선정사건의 접수)

          중재인 선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중재인선정사건으로 접수하고, 비송사건부호 및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한다.

          제7조(중재인 선정의 방법)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내용, 사건의 성질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따라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거나 중재인을 선정할 중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중재인 선정을 위한 중재기관의 지정)

          중재인을 선정할 중재기관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해당 중재기관과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해당 중재기관에 그 지정 결정문, 중재인 선정신청서 및 당사자가 제출한 첨부 서류를 송부한다.

          제9조(중재인의 직접 선정)
          1. (1)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중재기관에 대하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경우 후보자의 중재인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제11조(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따른 인지액)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9조제5항 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12조(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사건의 심리)
          1. (1)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신청이 접수되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승인 또는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제1항 본문의 경우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 및 답변서 제출명령( )을 송달한다.
          3. (3)
            법원은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 기일에서 즉시 심리를 종결하거나, 심리를 종결할 기한을 별도로 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제4장 증거조사 촉탁 또는 협조요청 제13조(증거조사 촉탁 또는 협조요청 사건의 접수)

          증거조사 촉탁서 또는 협조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중재촉탁사건 또는 중재협조요청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 '러' 및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한다.

          제14조(출석요구 및 통지)
          1. (1)
            증인신문 촉탁 또는 협조요청의 경우 증인출석요구서( , )를 증인에게 송달한다.
          2. (2)
            증인신문기일, 검증기일 등을 지정한 경우 중재판정부에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증거조사 기일의 진행)
          1. (1)
            증거조사 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조사 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2)
            법원은 증인신문기일, 감정기일 등에 중재인 또는 중재사건의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 그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인 등을 상대로 질문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증거조사 결과 등의 송부)
          1. (1)
            증거조사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치면 회신서( )에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첨부하여 중재판정부에 송부한다.
          2. (2)
            증거조사 협조요청에 따른 협조를 마치면 증인 소환 및 송달결과, 문서소지자에 대한 명령 내용 및 송달결과 등 협조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중재판정부에 송부한다.
          제17조(촉탁서 또는 협조요청서의 반송)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서( )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촉탁서 또는 협조 요청서를 반송할 수 있다.

          1. 1.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증거조사의 취지, 내용, 촉탁 및 협조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2.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를 위하여 지출할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3. 3.
            증거조사 촉탁에 따른 증거조사가 불능이거나 증거조사 협조에 따른 송달 등이 불능인 경우
          제5장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 제18조(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사건의 진행)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 제3항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2016년 11월 30일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 양식 [전산양식 A2583]
        1.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 중재판정 집행절차 표 04 신청취지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구함

          1.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 주문 기재 제 항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이유 중재판정 집행절차 표 05 유의사항
          1. 1.
            중재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결정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첩부합니다.
          2. 2.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3.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유사한 신청서의 신청취지] 중재판정 집행결정신청서의 신청취지<예시>
          1.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중재판정 승인결정신청서의 신청취지<예시>
          1.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 주문 기재 제 항을 승인한다.
          2.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유의사항

          중재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결정(또는 승인결정)만 신청하는 경우에는1,000원의 수입인지를 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