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 주문 기재 제 항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송달료 계산방식 예시]
당사자수 2명인 경우:
2명 × 5,200원 × 2회분
예)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 . .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 주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작성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재전담재판부의 지정)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양식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중재절차와 별도로 재판절차의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번역문 첨부)당사자가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2장 중재인 선정 및 기피 제6조(중재인 선정사건의 접수)중재인 선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중재인선정사건으로 접수하고, 비송사건부호 및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한다.
제7조(중재인 선정의 방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내용, 사건의 성질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따라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거나 중재인을 선정할 중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중재인 선정을 위한 중재기관의 지정)중재인을 선정할 중재기관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해당 중재기관과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해당 중재기관에 그 지정 결정문, 중재인 선정신청서 및 당사자가 제출한 첨부 서류를 송부한다.
제9조(중재인의 직접 선정)중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제11조(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따른 인지액)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9조제5항 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12조(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사건의 심리)증거조사 촉탁서 또는 협조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중재촉탁사건 또는 중재협조요청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 '러' 및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한다.
제14조(출석요구 및 통지)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서( )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촉탁서 또는 협조 요청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 제3항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2016년 11월 30일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구함
유의사항
중재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결정(또는 승인결정)만 신청하는 경우에는1,000원의 수입인지를 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