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관리하는 국제조정절차는 중재원의 국제조정규칙에 따릅니다.
해당 규칙은 다음 어느 한 경우의 국제조정에 적용합니다. 1)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이 규칙에 다른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안하길 원하는 경우 3)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였으나 특정규칙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정신청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에 주된 영업소 또는 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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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의 국제조정규칙 (이하 '규칙')에 따른 국제조정절차는 중재원에서 관리한다. 당사자들은 UNCITRAL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절차를 중재원이 관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 간에 이 규칙 적용 합의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분쟁을 이 규칙에 따른 조정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길 원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특정 규칙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정신청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에 주된 영업소 또는 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중재원 조정 합의의 유효성 또는 존재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중재원은 당사자들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조정인과 중재원의 동의하에 언제든지 이 규칙의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이 규칙 또는 제1조 제4항에 따른 합의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행법규가 우선한다.
당사자들이 분쟁을 이 규칙에 따른 조정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조정을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우편, 팩스, 전자 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중재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와 조정대리인(선임된 경우)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분쟁의 성격과 신청 취지에 대한 간략한 진술
특정 조정인 또는 조정인이 보유해야 하는 자격에 관한 제안
조정 언어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 내용,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조정 언어에 대한 제안
조정 수행에 관한 시간제한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 내용,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그에 관한 제안
물리적(및 가상) 조정 장소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 내용,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해당 장소에 관한 제안
조정조항을 포함하는 당사자들 간 계약서 또는 당사자들의 조정합의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제출일 당시 시행중인 별표 1에 따른 신청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재원은 이메일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신청서 접수 및 신청요금 납부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나 중재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절차가 개시된 날로 간주한다.
이 규칙에 따른 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한 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는 모든 당사자와 중재원에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이 규칙에 따른 조정절차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중재원에 보냄으로써 다른 당사자에게 이 규칙에 따른 조정절차를 제안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중재원은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이 제안을 통지하고 이 제안을 고려하도록 다른 당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제출일 당시 시행중인 이 규칙의 별표 1 에 따른 신청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른 조정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조정절차는 중재원이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서면 확인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한 날에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재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중재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추가 기간 안에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른 조정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원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조정인과 당사자들의 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할지, 화상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대면 회의의 경우 회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조정인이 확인 또는 선정된 후인 경우 중재원은 조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원은 조정이 수행될 언어를 결정할 수 있다. 조정인이 확인 또는 선정된 후인 경우 중재원은 조정인으로 하여금 조정 언어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원 조정인 명부 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조정을 수행할 조정인을 공동으로 지명할 수 있다. 지명된 조정인은 중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당사자들이 조정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인을 공동으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중재원이 조정인을 선정한다.
중재원은 조정인을 확인하거나 선정할 때, 국적, 언어, 기술, 자격, 전문 분야, 경험 및 업무수행 가능 여부등 을 포함하는 예비 조정인의 특성을 고려한다.
중재원의 확인 또는 선정 전, 예비 조정인은 조정인 수락 여부, 업무수행 가능 여부,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하여 서면으로 선언을 해야 하며,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공정성과 독립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
중재원의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중재원이 선정한 조정인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를 명시하여 중재원과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중재원은 다른 조정인을 선정해야 한다.
중재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조정인 또는 당사자로 인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인을 교체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한 명을 초과하는 조정인을 지명하거나, 선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중재원은 당사자들에게 한 명을 초과하는 조정인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규칙에 따른 "조정인"에 대한 언급은 "조정인들"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별표 1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환불이 불가한 신청요금을 중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정 개시 후, 중재원은 모든 당사자에게 별표 1에 명시된 중재원의 관리요금, 조정인 수당 및 기타 중재원과 조정인의 합리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중재원은 요청된 예납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조정이 종료되면, 중재원은 총 조정비용을 확정하고, 초과 납부된 조정비용을 당사자들에게 상환하거나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부족액을 당사자들에게 청구한다.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원이 요청한 모든 예납금 및 확정한 조정비용은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부담하도록 한다.
모든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납금 및 조정비용의 부족액을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에 의해 발생한 기타 모든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조정절차를 수립하고 진행할 때,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며 당사자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신의성실하게 조정절차를 준비하고 이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재원은 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반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조정인은 구두방식, 서면방식, 대면방식, 전화회의, 화상회의 또는 기타 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 이를 결합한 방식 등으로 당사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조정인은 모든 당사자와 공동으로 또는 각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비용은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 규칙에 따라 개시된 조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경우에 종료한다.
당사자들이 조정결과합의서에 서명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한 경우가 발생한 이후 중재원이 종료 확인서를 발행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조정 철회 의사를 중재원, 조정인 및 다른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조정인이 조정이 종료되어야 함을 중재원 및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중재원이 연장된 기한을 포함하여, 조정 기한이 만료되었음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납부기한으로부터 15 일을 초과하여 규칙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중재원이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중재원이 판단했을 때, 조정인을 지명하는 것에 실패했거나, 조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음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조정결과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당사자들 또는 대리인들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조정결과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인은 즉시 이를 중재원에 통보하고, 해당 합의서의 사본을 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조정결과합의가 조정에 의한 국제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인에게 조정결과합의서 또는 조정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중재원에 조정의 결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사이에 달리 합의가 없고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거나, 진행 예정이라는 사실 외에 조정절차 자체는 비공개로 한다.
당사자들 간의 모든 조정결과합의는 비공개로 한다. 단, 해당 공개가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이행 또는 집행 목적에 필요하여 관련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게 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고,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 중재 또는 유사한 절차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다음을 증거로 제시해서는 아니된다.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송, 중재 또는 유사한 절차에서 독립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절차 내에서 또는, 조정절차를 위해 다른 당사자 또는 조정인이 제출한 문서, 진술 또는 교신
분쟁 또는 가능한 조정결과합의와 관련하여 조정절차 내에서 당사자가 제시한 견해 또는 제안
조정절차 내에서 다른 당사자가 인정한 사항
조정인이 조정절차 내에서 제시한 견해 또는 제안
당사자가 조정절차 내에서 조정결과합의 제안을 수락할 준비가 되었음을 표시했다는 사실
당사자들과 조정인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및 조정인 이외의 사람은 조정에 참석할 수 없다.
조정결과합의를 기록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에 대한 녹취록이나 공식 기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은 현재 또는 과거 조정절차의 대상이 된 분쟁, 또는 이와 동일한 계약 또는 법적 관계, 또는 관련된 계약 또는 법적 관계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서 중재인, 대리인, 변호사, 전문가, 판사, 증인 또는 기타 어떤 자격으로도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 일방은 이 규칙에 따른 조정절차의 대상이 되는 분쟁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 보존에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중재 또는 소송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의 개시는 조정 합의의 포기 또는 조정 절차의 종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조정인, 중재원, 중재원의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결과가 아닌 한, 누구에게도 조정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칙에 따른 각 신청서 제출시 1,000,000원의 신청요금이 납부되어야 하며 납부된 신청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 금액이 사무국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사무국은 재량에 따라 신청요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중재원의 관리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쟁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요금은 3,000,000원으로 한다.
당사자들과 조정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의 수당은 조정 이전에 당사자들과 조정인이 합의한 시간 당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 준비 시간을 포함하여 조정인이 조정절차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조정인이 사용한 합당한 경비의 금액은 중재원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