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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함께 기재)
02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01중재신청의 핵심사항을 기재하는 곳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요지를 기재함으로써 중재 판정의 주문이 되는 곳입니다. 신청취지는 간단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02간단한 예를 들면, 신청 내용이 일정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Ordering the Respondent to pay USD 110,000 to the Claimant;
Ordering the Respondent to pay the Claimant interest on any amounts awarded to Claimant at the rate of 15%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of this Request for Arbitration until final payment of any awarded amount;
Ordering the Respondent to reimburse the Claimant for all costs the Claimant incurs in this arbitration including the fees and expenses of the arbitrators, the KCAB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expenses;
Ordering further relief as the Arbitral Tribunal deems appropriate.
01중재인이 최종판정을 내릴 때 증거물을 참조할 수 있도록 증거물 목록을 열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02모든 당사자들이 서명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강조 표시하고, b) 계약일자를 확인하여 당사자들이 해당사례에 적용되는 중재규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01위임장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은 당사자의 대표가 서명해야 합니다.
02당사자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기업 직원이 심리에 출석할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3각 당사자는 수표 또는 통장사본 (당사자의 계좌번호 및 성명 포함)을 제출하여 중재절차가 종결될 때 중재 비용 차액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