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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holding 서비스

Fund Holding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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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센터는 UNCITRAL등 임의중재 절차에 따라 중재사건을 진행할 때, 중재인을 대신하여 수수료와 비용,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의 보유 및 지불 등 중재 비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도와주는 “Fund Hold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und Holding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당사자들이 납부한 자금은 국제중재센터 의해 신탁 보관되며, 중재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지급 처리됩니다.

관리요금은 납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Fund Holding 서비스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미지출 잔금은 당사자에게 환급 처리됩니다.

Fund Holding 서비스료는 미국달러, 유로, 한화 등 주요 통화로 납부 할 수 있으나, 원화로 비용을 보유할 경우 약정환율이 적용됩니다.

모든 중재절차 관련 비용은 당사자 납부를 통해 국제중재센터가 신탁 보관하고 있는 자금 내에서 지출 처리되며,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제중재센터는 신탁 자금 은행의 과실로 발생하는 어떤 손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대해 발생한 은행 수수료는 당사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